[브리핑] 윤석열 장모 가석방, 재판이 장난인가
오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했다. 최은순 씨 본인은 “논란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가석방심사위가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 중에 있는 대상자가 ‘개전의 정’ 즉, 뉘우치는 마음이 현저할 때 형기 중임에도 석방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다. 반성하는 태도가 매우 깊고 충실할 때만,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기를 줄여주는 특수한 석방제도인 것이다.
최은순 씨는 땅 매입 과정에서 4회에 걸쳐 349억여 원이 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도 죄를 인정조차 하지 않았기에, 재판부도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고 밝혔었다.
검찰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했지만, 이는 ‘축소 기소’였고 취한 막대한 이익과 비리의 양상에 맞기로는 ‘사기죄’를 적용했어야 합당할 범죄였다. 이미 1년 형도 너무 가벼운데 가석방까지 한 것은 대통령 장모라는 이유 말고는 해석이 어렵다.
이번 가석방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할 기소와 재판, 법무행정의 원칙과 정당성이 무너진 재앙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만을 바라보며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이번 결정에 부끄러운 줄 알아라.
2024년 5월 8일
녹 색 당
[브리핑] 윤석열 장모 가석방, 재판이 장난인가
오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했다. 최은순 씨 본인은 “논란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가석방심사위가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 중에 있는 대상자가 ‘개전의 정’ 즉, 뉘우치는 마음이 현저할 때 형기 중임에도 석방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다. 반성하는 태도가 매우 깊고 충실할 때만,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기를 줄여주는 특수한 석방제도인 것이다.
최은순 씨는 땅 매입 과정에서 4회에 걸쳐 349억여 원이 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도 죄를 인정조차 하지 않았기에, 재판부도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고 밝혔었다.
검찰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했지만, 이는 ‘축소 기소’였고 취한 막대한 이익과 비리의 양상에 맞기로는 ‘사기죄’를 적용했어야 합당할 범죄였다. 이미 1년 형도 너무 가벼운데 가석방까지 한 것은 대통령 장모라는 이유 말고는 해석이 어렵다.
이번 가석방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할 기소와 재판, 법무행정의 원칙과 정당성이 무너진 재앙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만을 바라보며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이번 결정에 부끄러운 줄 알아라.
2024년 5월 8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