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 반드시 제정하라!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 반드시 제정하라!
4월 20일 18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72시간 비상행동’이 오늘 끝난다.
그 72시간 동안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1029명 동조단식, 159km 릴레이 시민행진, 기자회견과 국회의원실 방문 등을 진행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간곡히 알렸다.
헌법은 전문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34조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모든 시민은 공공장소에서, 이동수단 안에서, 자신의 집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0.29 참사는 이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부정당한 사건이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참사가 일어날 때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지 철저히 파헤치고 살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모두 함께 치유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조위 설치와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이유다.
녹색당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세상, 함께 보듬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6월 30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