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성소수자 차별,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 1주년

-성소수자 차별,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 관계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작년 오늘인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배우자에게 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이 같은 결정문을 남겼습니다. 동성배우자에 대한 법적 차별과 제도적 지위를 인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입니다.


일상에서 크고 작은 낙인과 소외를 겪으며 종종 자신을 감춰야 하는 성소수자들, 사랑과 헌신으로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부부들에게, 이 결정은 최소한 공적 영역에서만큼은 제도적 차별을 타파해 갈 것이라는 우리 법과 국가의 약속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회 성소수자 권리와 인권에 분기점이 된 의미 있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성부부들은 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 지위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조속한 최종 결정을 기대합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문화적 편견과 제도적 차별은 비단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가부장적 이성애 규범에 끼워 맞추도록 억압하고 통제합니다. 모두가 나답게, 있는 그대로 존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녹색당은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2월 21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