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라이더보호법을 제정하라! 도로 위의 노동자를 살리자

녹색당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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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보호법을 제정하라! 도로 위의 노동자를 살리자


지난달 30일, 배달노동자가 또다시 사망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배달을 가던 전기자전거와 5t 트럭이 충돌하며 벌어진 40대 여성 배달노동자의 사망 사고다. 같은 달 9일, 신호위반 택시에 치여 배달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은 후 고작 열흘만에 발생한 일이다. 길 위에서 노동자가 또 죽었다.


그러나 배달노동자들의 죽음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바로 ‘전속성(하나의 기관에 소속된 정도)'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즉, 하나의 어플을 통해 월 97시간, 115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지 못하면 전속성 인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이 엄격한 전속성의 기준에 발목잡혀 도로 위 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속성 같은 개념보다는 플랫폼의 ‘사용자성'에 무게를 두고 입법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 현실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잇따른 피자 배달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로 ‘죽음의 30분 배달제'가 폐지 수순을 밟은지 10년 정도가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들은 ‘속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게다가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 기준을 고수해 다치거나 사망해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여 모든 치료비와 장례비용까지 개인이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배달노동자들의 86%는 배달 재촉을 경험했으며,  47%는 교통사고의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다(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이에 4월 5일, 라이더유니온은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개념을 노무제공자로 확대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산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반복되는 배달노동자의 산재사고를 막기 위해 ‘라이더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기도 한 이른바 ‘라이더보호법’ 제정에 녹색당은 적극 찬성한다. 법제정을 통해 더이상 배달노동자의 안전이 속도에 볼모잡히지 않도록 함께 싸울 것이다. 전환의 시대, 아무도 뒤쳐지지 않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가자. 


2022. 04. 07.

녹색당


라이더보호법 제정을 위한 10만 서명운동: https://riderunion.org/m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