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도를 넘는 권한 남용, 최상목 너 뭐 돼?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이뤄졌다. 이번엔 최상목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전원이 아닌 2명만을 임명했다. 게다가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선출된 권력도 아닌, 민주적 정당성이 심히 부족한 자가 위임되지도 않은 권한을 맘껏 휘두르고 있다. 가히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요식행위이자 형식적 절차다. 대통령의 판단과 의사가 개입할 계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최상목이 2명만을 임명하고, 1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요구한단 말인가.
거기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에, 정식 대통령조차도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권한이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당장 시행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이 추상과도 같은 상황이다. 권한대행이 함부로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본분을 망각해도 분수가 있지, 감히 광장의 들끓는 분노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다는 말인가. 최상목은 패륜 대행인가.
우리는 여기서 대한민국 최고위 공직자의 염치 없는 민낯을 본다. 한덕수도, 최상목도 대통령의 폭정과 비상계엄 선포에 책임이 천근 같은 자다. 그런 자들이 이제 와 권력이 제 손안에 있는 듯 오만하게 구는 작태가 이들의 선민의식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자신들이 민중들 위에 있고,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한다는 우월감에 빠져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반드시 권력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다.
민심 앞에 한없이 고개를 숙이지는 못할망정, 내란수괴를 비호하고 내란세력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 가증한 자들에게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내란 공범으로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라.
2024년 12월 31일

[논평] 도를 넘는 권한 남용, 최상목 너 뭐 돼?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이뤄졌다. 이번엔 최상목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전원이 아닌 2명만을 임명했다. 게다가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선출된 권력도 아닌, 민주적 정당성이 심히 부족한 자가 위임되지도 않은 권한을 맘껏 휘두르고 있다. 가히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요식행위이자 형식적 절차다. 대통령의 판단과 의사가 개입할 계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최상목이 2명만을 임명하고, 1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요구한단 말인가.
거기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에, 정식 대통령조차도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권한이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당장 시행하라는 주권자의 명령이 추상과도 같은 상황이다. 권한대행이 함부로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본분을 망각해도 분수가 있지, 감히 광장의 들끓는 분노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다는 말인가. 최상목은 패륜 대행인가.
우리는 여기서 대한민국 최고위 공직자의 염치 없는 민낯을 본다. 한덕수도, 최상목도 대통령의 폭정과 비상계엄 선포에 책임이 천근 같은 자다. 그런 자들이 이제 와 권력이 제 손안에 있는 듯 오만하게 구는 작태가 이들의 선민의식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자신들이 민중들 위에 있고,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한다는 우월감에 빠져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반드시 권력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다.
민심 앞에 한없이 고개를 숙이지는 못할망정, 내란수괴를 비호하고 내란세력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 가증한 자들에게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내란 공범으로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라.
2024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