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기업 배불리며 에너지 기본권 침해하는 가스민영화법 통과,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논평] 대기업 배불리며 에너지 기본권 침해하는 가스민영화법 통과,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9일, 국가자원안보특별법(자원안보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가스민영화의 길이 뻥 뚫렸다.


자원안보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정세로 인한 자원 공급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 등을 국가 핵심 자원으로 지정하고, 국가의 자원 비축・공급 체계 마련 의무, 주요 자원에 대한 긴급 대응 조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로 민간에너지 대기업이 천연가스를 제 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제 33조다. 해당 조항은 그간 천연가스를 자가사용용으로만 수입할 수 있었던 에너지 대기업이 천연가스 수입-도매-소매 산업에 전면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 해당 법안이 ‘가스민영화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았지만, 에너지 산업에서의 대기업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가스위원회 설치 법안’과 같은 악법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대기업은 이미 부분 민영화된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를 통해 부당 이익을 누려왔다.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한 가스요금 폭등이 취약 계층과 서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켰고, 가스공사에 거대한 부채와 미수금을 안긴 한편, 에너지 대기업들은 막대한 초과 이윤을 축적했다. 2023년 3분기에 SK E&S는 1조 986억원, GS EPS는 3,903억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에너지 사업에서만 5,283억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거둬 3사의 합계 영업이익은 2조 172억 원에 달한다.


기후위기 시대,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통제와 정의로운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할 때, 국회는 대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며 정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가. 제21대 국회에서 민영화 반대를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거의 모든 의원이 가스민영화 법안에 찬성했으며, 법안에 반대한 의원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포함해 3인에 불과하다. 정의당 의원들도 전원 기권표를 던졌다. 


가스민영화법 국회 통과는 ‘자원 안보’를 명목으로 에너지 대기업에 이익을 넘겨주며 공공부문을 희생시키는 거대양당 정치가 시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음을 자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에너지 민영화를 가속화하는 윤석열 정부, 그에 발맞춰 시대착오적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 부정의와 무책임이 참담하다. 


녹색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사회공공성에 기초한 생태적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정치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후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힘을 모아나가겠다. 민영화와 기후부정의에 맞서 삶의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길 것이며 민영화된 에너지산업 부문의 재공영화와 공공중심 재생에너지 전환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2024년 1월 10일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X 녹색당 2024총선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