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 모든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투쟁을 시작하자


[논평] 모든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투쟁을 시작하자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정해졌다. 노동자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하는 최저임금의 취지가 무력화된 2024년, 녹색당은 단순히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넘어서는 최저임금의 의미를 묻고자 한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흔히 “비임금노동자”로 지칭된다. 라이더나 택배기사 등의 배달노동자, 대리기사, 방문점검원, 학습지 교사, 간병인, 최근 늘어난 웹툰 작가까지 행태도 다양하다. 문제는 이들이 더 이상 “사각지대”로 부를 수 없는 규모라는 것이다. 2022년도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이들 비임금노동자 규모가 당시에도 이미 85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온다. 임금노동자를 2000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그에 근거해 40%가 넘는 규모다. 연령별로는 10~20대 인구 3명 중 1명, 30~50대 인구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비임금노동자로 추정된다. 


한편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한국의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간급으로 표시하는 게 어렵다면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미 최저임금법에도 여기에 딱 맞는 법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임위는 이미 2021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플랫폼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생계보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도 있다. 


올해 사용자 위원들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할 권한 자체가 최임위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마저 논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관련 자료가 부족해 논의할 수 없다며 몽니를 부렸다. 결국 올해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사용자 위원들의 반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거나 상당수 판례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도급제 노동자들조차 최저임금에서 또 한 번 배제된 것이다. 모든 시민의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재차 몰각하고 말았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또한 쟁점이 됐다. 차등적용 문제는 해마다 사용자위원들이 제기하며 최임위에서 표결을 했지만, 사용자위원 9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반대해 항상 부결됐던 사안이다.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상식으로 통용되는 최저임금제도의 가장 중요한 취지, 즉 임금격차 완화와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의 취지인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제1조)과도 맞지 않는다. 


최저임금 제도는 애초 취지대로 국가의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숫자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진정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할 때이다.


2024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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