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탄소중립조례는 안된다! 기후정의조례를 만들자! - 환경부의 조례안 제안과 지자체 제정 움직임에 부쳐

녹색당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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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조례는 안된다! 기후정의조례를 만들자!

- 환경부의 조례안 제안과 지자체 제정 움직임에 부쳐

 

며칠 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이 시행되었다. 녹색당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과 단체들은 이 법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도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도 없다고 비판해왔다. ‘탄소중립’으로 치장한 녹색성장법이 아니라 기후정의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는 결국 <탄소중립법>을 통과시켰다. 녹색당을 포함한 기후정의운동에게 이 법을 기후정의법으로 바꾸는 큰 과제가 남겨져 있다.

 

최근 환경부는 이 법에 담겨진 지자체 조례 관련 조항 등을 포함하여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제정할 수 있는 탄소중립조례 참고안을 내놓았다. 이 역시 기후위기 해결과 거리가 멀고 기후정의 실현과는 무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 ․ 부문 ․ 지역을 보호”하는 것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지자체 주민들의 권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도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고 “온길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만 강조하고 있다. 한 마디로 기업을 지원해서 녹색성장을 추진할테니, 주민들은 잔말 말고 지시하는 일이나 열심히 따르라는 말이다.

 

사실 지자체의 조례가 <탄소중립법>에만 충실하고자 한다면 한계는 명확하다. 환경부가 제안된 조례안은 <탄소중립법>과 그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할 이유는 없다. 녹색당은 이미 독자적인 기후정의조례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가졌다. 온실가스를 빠르게 감축하면서도 주민들의 삶을 풍요하게 할 주거와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내에서 기후정의 실현 방안을 논의하여 계획하고 추진을 점검할 기후정의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방안도제안했다. 국가가 안하겠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를 압박해서 아래로부터 강제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녹색당의 기후정의조례는 그런 변화를 지향하는 정책 제안이며, 지역에서 기후정의운동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법을 폐기하고 기후정의법을 다시 만드려는 노력의 시작점이다.

 

서울을 비롯하여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은 환경부 조례안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의 논의도 없이 탄소중립조례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날림으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녹색당은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조례 제정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제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시민들과 함께 지방선거에서 기후정의조례 제정에 대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기후지선’을 만들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것이다.

 

2022. 4. 4.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