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축복은 무죄다. 혐오가 유죄다.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3년 12월 8일 발신)

문    의   |   02-336-0304 (녹색당 전국사무처)

제    목   |   [브리핑] 축복은 무죄다. 혐오가 유죄다.


[브리핑]

축복은 무죄다. 혐오가 유죄다.

- 감리회의 이동환 목사 1심 출교 선고에 부쳐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를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출교를 선고했다.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참가자들을 축복했고, 이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종교라는 이름 아래 일어난 이 끔찍한 차별에 분노한다. 어떻게 축복이 죄가 될 수 있으며, 그것도 최고형인 출교를 내릴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번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1심 선고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은 축복조차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크나큰 혐오와 차별의 메세지이고, 감리교 내에 분명히 존재하는 성소수자들과 엘라이들의 존재를 지우는 폭력이다. 재판위원회는 자신들이 한국 기독교의 시계를 얼마나 뒤로 돌려놓았는지 알고 있는가.

기독교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은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사랑과 환대임은 기독인이 아니라도 알 수 있다. 절차상 미비로 이미 종결된 재판을, 굳이 다시 기소하여 출교형을 선고하는 이 악의에서 사랑과 환대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제75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이 이틀 뒤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행정책임자들 등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이들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75년 전 세계가 합의한 세계인권선언이 제1조부터라도 감리회 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2023년 12월 8일

녹색당 2024총선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