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폐지될 수 없는 우리의 투쟁으로
-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부쳐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박정식 대표 발의)’을 찬성 31표, 반대 13표로 가결했다. 앞서 기독교 보수단체가 주민청구로 발의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이 내년 1월 18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의로 폐지에 나선 것이다.
폐지에 대한 근거로 국민의힘 위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고,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다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충남 학생인권조례의 목적은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과 같은 권리를 나열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등 제도적인 절차로서 학생 인권을 지키고자 조례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2016.12.)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인권침해 관련 항목은 최대 26%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에도 청소년의 삶은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충청남도의회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3년 이상 쌓아온 학생 인권을 단 한 순간에 무너트린 것이다. 교권, 정확히는 교사의 노동권에 대한 붕괴 현상을 우려한다면 어느 한 구성원의 인권을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결정은 되돌릴 수 없이 후퇴한 것이나, 아직 되돌릴 기회는 남아있다. 이러한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은 다시 도의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남은 기회가 백년대계 학생 인권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당은 기존에 소외되어 있던 청소년들을 주체로서 함께 해왔다. 또한, 당내 청소년녹색당을 통해 청소년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아가 계속해서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 왔다. 그렇기에, 녹색당은 우리의 투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다.
충청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규탄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하고, 충청남도의회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2023년 12월 18일
녹색당, 청소년녹색당, 충남녹색당
[논평] 폐지될 수 없는 우리의 투쟁으로
-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부쳐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박정식 대표 발의)’을 찬성 31표, 반대 13표로 가결했다. 앞서 기독교 보수단체가 주민청구로 발의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이 내년 1월 18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의로 폐지에 나선 것이다.
폐지에 대한 근거로 국민의힘 위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고,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다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충남 학생인권조례의 목적은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과 같은 권리를 나열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등 제도적인 절차로서 학생 인권을 지키고자 조례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2016.12.)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인권침해 관련 항목은 최대 26%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에도 청소년의 삶은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충청남도의회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3년 이상 쌓아온 학생 인권을 단 한 순간에 무너트린 것이다. 교권, 정확히는 교사의 노동권에 대한 붕괴 현상을 우려한다면 어느 한 구성원의 인권을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결정은 되돌릴 수 없이 후퇴한 것이나, 아직 되돌릴 기회는 남아있다. 이러한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은 다시 도의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남은 기회가 백년대계 학생 인권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당은 기존에 소외되어 있던 청소년들을 주체로서 함께 해왔다. 또한, 당내 청소년녹색당을 통해 청소년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아가 계속해서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 왔다. 그렇기에, 녹색당은 우리의 투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다.
충청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규탄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하고, 충청남도의회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2023년 12월 18일
녹색당, 청소년녹색당, 충남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