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 오늘도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들을 기억하라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3년 12월 28일 발신)

문    의   |   02-336-0304 (녹색당 전국사무처)

제    목   |   [브리핑] 오늘도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들을 기억하라


[브리핑]

오늘도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들을 기억하라




“재해를 안다는 것은 그 진상을 규명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떠나간 이들의 죽음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마음 깊이 추모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터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온몸을 쭈뼛 세워 받아들이고 아파하는 것이다.” (책 ‘오늘도 2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중)

매일 같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매년 800명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 앞에 정치는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이라는 이름으로 뒤늦은 사과문을 썼다. 물론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사과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자식을, 가족을,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은 더 나아질 내일을 바라며 눈물로 붙잡았다. 그러나 다시 정부와 여당은 사과를 잘못한거 같다며 뒷걸음질 치고 있다. 녹색당은 이러한 정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겠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유예뿐만 아니라 침해하고 있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지역균형이라는 탈을 쓰고 ‘기회발전특구'를 설정해, 해당 지역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중대재해처벌법을 포괄한 여러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이 법안에 가결 딱지를 붙였다. 산자위는 몇 가지 법조항을 기회발전특구특례에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 보호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이지만 구차하기만 하다. 

진실로 정부와 국회가 지역균형발전과 노동권 보장이 동시에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기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전국 10곳에 불과한 산업재해 전문재활병원을 전 지역으로 확대해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다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 책임도 있다. 그리고 산자위에서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없이 통과시킨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에 대해 신중히 재고해야 한다. 지역에 사는 시민들도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다.

녹색당은 오늘도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의 삶을 기억하고 애도하며,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늘 함께할 것이다. 
2023년 12월 28일
녹색당 2024 총선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