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이미 2020년, 여야가 합의해 추진한 제도에 대해 대통령이 또다시 엇박자를 타는 셈이다. 2020년 국회에서 합의한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이 연 5천만 원 초과, 채권과 파산상품 등의 양도차익이 연 250만 원을 넘을 때, 22.0∼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원래대로 라면 작년 1월부터 시행했어야 하지만 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해 2025년 1월 시행으로 다시 연기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금투세 폐지가 현실화 되었을 경우, 금투세가 적용되었을 때보다 무려 1조 원 이상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21대 국회와 정부가 연속적으로 진행한 부자감세가 한몫해 60조 원의 가까운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이는 ‘건전재정'이란 이름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여러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았다. 결론적으로 금투세 폐지는 세수부족분을 심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적인 조세 원칙(수직적 형평성)을 무너뜨린다. 더불어 법적용 대상 상당수인 잉여 자본으로 수익을 얻는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살리는 원칙(수평적 형평성)도 함께 훼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600만 명 중, 15만 명으로 예상했다. 이번 금투세 폐지 추진은 정부가 오로지 2.5%를 위해 부자감세를 감행하고 여야합의를 파기하면서,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재벌 일가의 지배주주 사익 앞에서 소액 주주의 권리는 지켜지지 않으며, 증권 범죄와 금융사기에 대한 방치와 형식적 처벌로 편법과 불법이 판치고 있는 현실이다.
녹색당은 원칙없이 불신만 키우는 금투세 폐지 방침에 단호히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2년 12월 금투세 유예와 맞물려 시행이 늦춰진 가상자산 과세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금융 포퓰리즘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조세정의를 되살리고, 시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4년 1월 4일 발신)
문 의 | 02-336-0304 (녹색당 전국사무처)
제 목 | [브리핑] 금투세 폐지, 조세정의 위협하는 금융 포퓰리즘 멈춰라!
[브리핑]
금투세 폐지, 조세정의 위협하는
금융 포퓰리즘 멈춰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이미 2020년, 여야가 합의해 추진한 제도에 대해 대통령이 또다시 엇박자를 타는 셈이다. 2020년 국회에서 합의한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이 연 5천만 원 초과, 채권과 파산상품 등의 양도차익이 연 250만 원을 넘을 때, 22.0∼27.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원래대로 라면 작년 1월부터 시행했어야 하지만 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해 2025년 1월 시행으로 다시 연기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금투세 폐지가 현실화 되었을 경우, 금투세가 적용되었을 때보다 무려 1조 원 이상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21대 국회와 정부가 연속적으로 진행한 부자감세가 한몫해 60조 원의 가까운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이는 ‘건전재정'이란 이름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여러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았다. 결론적으로 금투세 폐지는 세수부족분을 심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적인 조세 원칙(수직적 형평성)을 무너뜨린다. 더불어 법적용 대상 상당수인 잉여 자본으로 수익을 얻는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살리는 원칙(수평적 형평성)도 함께 훼손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600만 명 중, 15만 명으로 예상했다. 이번 금투세 폐지 추진은 정부가 오로지 2.5%를 위해 부자감세를 감행하고 여야합의를 파기하면서,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재벌 일가의 지배주주 사익 앞에서 소액 주주의 권리는 지켜지지 않으며, 증권 범죄와 금융사기에 대한 방치와 형식적 처벌로 편법과 불법이 판치고 있는 현실이다.
녹색당은 원칙없이 불신만 키우는 금투세 폐지 방침에 단호히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2년 12월 금투세 유예와 맞물려 시행이 늦춰진 가상자산 과세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금융 포퓰리즘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조세정의를 되살리고, 시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