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개식용 종식법 통과,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4년 1월 9일 발신)

문    의   |   02-336-0304 (녹색당 전국사무처)

제    목   |   [브리핑] 개식용 종식법 통과,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브리핑]

개식용 종식법 통과,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긴 시간이었다. 인간에게 있으라고 한다면 1초도 견디지 못할 ‘뜬장’에서 오로지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 키워지는 개들이 연간 100만 마리로 추정되었다(BBC, 2021년 인용). 이미 시민 86% 이상이 ‘개식용’ 의향이 없다는 조사에도, 절반 이상의 시민이 찬성하는 개식용 금지 법제화에도 답이 없던 국회에서 오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법)‘을 통과시켰다.


물론 5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도 개도살은 이미 명백히 금지행위다. 뿐만 아니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가축의 사육·도살·처리 및 축산물의 가공·유통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는 이 법에서 가축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개고기’를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동물권 단체들의 시각도 있었다. 


그렇기에 오늘 통과된 개식용종식법은 개도살과 개식용 행위에 대한 금지가 더욱 선명해진 것이다.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오늘 통과된 개식용종식법의 한계점인 3년간의 유예 조항을 두고, 그 기간동안 도살이 허가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선 결코 안된다. 현행법을 토대로도 개도살은 적발 시, 강력히 처벌 되어야 한다. 또한 ‘개‘는 식품이 될 수 없으며, 개고기는 어디까지나 불법유통 중이었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간과되어선 안된다. 


다만, 한국과 비슷했던 대만의 사례를 보면, 관련 법 통과 이후에도 판매자에 대한 처벌만으론 완전 종식이 어려웠던 것또한 사실이다. 이에 특단의 조치로 대만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소비하는 소비자에게도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었다. 한국역시 개식용 종식 사회를 위해 소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녹색당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뭇생명의 생존권과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것이다. 목소리 없는 존재들을 대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4년 1월 9일
녹색당 2024 총선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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