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이제는 특조위의 성역없는 진상규명 활동이 보장돼야한다.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4년 1월 9일 발신)

문    의   |   02-336-0304 (녹색당 전국사무처)

제    목   |   [브리핑]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이제는 특조위의 성역없는 진상규명 활동이 보장돼야한다. 




[브리핑]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이제는 특조위의 성역없는 진상규명 활동이 보장돼야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438일 만이다. 폭설이 내린 오늘까지도 희생자 유가족들과 대책위는 거리에서, 국회 앞에서 특별법 통과를 요구했다. 녹색당은 국회에서 세 번이나 특별법 통과를 연기시켰음에도, 진실과 안전사회를 위해 희망과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싸워온 유가족에게 깊은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해 6월 말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된 특별법은 11월 말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이후 쌍특검법 등 거대양당의 정쟁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12월 말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는 한파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이 오체투지를 불사하며 빠른 통과를 요구했으나 해를 넘겨 오늘에서야 통과됐다. 


한편 녹색당은 159명의 희생자를 만든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온 정부와 여당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 당정은 과거의 행태를 반성하고 특별법에 따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구성과 이후 활동에도 적극 협조해야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법률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의결하고, 정부는 향후 특조위 조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 등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국민의힘은 작년에도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이 끝났다며, 진상규명이 빠진 피해자지원법을 따로 발의해 유가족들을 분노케했다. 또한 이번 법 통과 과정에서도 특조위의 권한과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특조위원은 편향됐다는 문제를 삼고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했다. 이런 식의 어깃장이 계속 된다면 법에 따라 특조위가 구성되더라도 성역없는 진상규명 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 사이 재판과 수사에서 관련자들은 형사책임을 피하려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검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불기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구조적인 진상규명을 목표로 하는 특조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녹색당은 특별법 통과가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참사 이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계속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2024년 1월 9일
녹색당 2024 총선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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