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태국 동성결혼법 통과, 이제 한국 차례다!
어제(18일) 태국 상원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됐다. 동성 간의 혼인을 가능하게 하는 민법 및 상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이다. 법안은 형식상 내각과 왕실의 승인을 거쳐 올해 말이면 발효된다. 대만과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혼인평등을 이룬 태국에 축하를 보낸다.
태국은 이번 결정으로 ‘남녀’가 아닌 ‘두 개인’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규정한다. 부부의 법적 지위도 ‘남편’과 ‘아내’에서 ‘배우자’로 변경된다. 동성 부부에게 자녀 입양권, 배우자 재산 상속권, 세금 공제, 복지 혜택 등이 이성 부부와 동등하게 보장된다.
두 사람의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의 결혼할 권리를 보장하는 이 법은 결혼평등법으로도 불린다. 한국을 포함한 상당수 나라가 여전히 혼인권을 이성 간의 결합에만 인정하고 있다. 성별과 성적지향에 따라 결혼하고 가족을 이룰 권리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다.
가족을 기본 단위로 대부분의 복지가 제공되는 한국에서 모두의 결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감염병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급증하는 시기에 이는 사실상 어떤 집단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효과와 권리를 성별과 무관하게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혼인제도를 성중립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점점 많은 나라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흐름 속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맡고자 하는 역할과도 상충된다.
성별이분법과 이성애 중심주의는 숨쉬는 공기처럼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인식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징적이고 구조적인 차별로서 엄연히 존재하며,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억압한다. 성소수자의 평등하게 부부될 권리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마땅한 역할을 촉구한다.
2024년 6월 19일

[논평] 태국 동성결혼법 통과, 이제 한국 차례다!
어제(18일) 태국 상원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됐다. 동성 간의 혼인을 가능하게 하는 민법 및 상법 개정안이 가결된 것이다. 법안은 형식상 내각과 왕실의 승인을 거쳐 올해 말이면 발효된다. 대만과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혼인평등을 이룬 태국에 축하를 보낸다.
태국은 이번 결정으로 ‘남녀’가 아닌 ‘두 개인’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규정한다. 부부의 법적 지위도 ‘남편’과 ‘아내’에서 ‘배우자’로 변경된다. 동성 부부에게 자녀 입양권, 배우자 재산 상속권, 세금 공제, 복지 혜택 등이 이성 부부와 동등하게 보장된다.
두 사람의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의 결혼할 권리를 보장하는 이 법은 결혼평등법으로도 불린다. 한국을 포함한 상당수 나라가 여전히 혼인권을 이성 간의 결합에만 인정하고 있다. 성별과 성적지향에 따라 결혼하고 가족을 이룰 권리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다.
가족을 기본 단위로 대부분의 복지가 제공되는 한국에서 모두의 결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감염병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급증하는 시기에 이는 사실상 어떤 집단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효과와 권리를 성별과 무관하게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혼인제도를 성중립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점점 많은 나라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흐름 속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맡고자 하는 역할과도 상충된다.
성별이분법과 이성애 중심주의는 숨쉬는 공기처럼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인식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징적이고 구조적인 차별로서 엄연히 존재하며,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억압한다. 성소수자의 평등하게 부부될 권리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마땅한 역할을 촉구한다.
2024년 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