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한 환경부, 중범죄다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한 환경부, 중범죄다


2023년 2월 27일,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신규 설치에 대해 ‘조건부 동의'라는 파렴치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환경부가 소임을 내팽겨치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다름 없다. 지난 40여 년간 시민과 환경운동가, 종교계까지 설악산을 비롯한 산지와 국립공원,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들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2016년 발행했던 녹색당 논평에서, ‘케이블카 걸려고 설악산을 새로 만드냐’는 녹색당의 질문에 환경부는 ‘그렇다' 라고 대답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조건부 동의’ 의견이 나오기 몇 년 전부터 전문기관들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줄곧 비추었다. 2021년 발행된 국립공원연구원 보고서는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주변지역의 환경⋅식생 훼손이 심각하고, 토양 유실 문제 역시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 이은주 의원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도 “자연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되어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삭도(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 생태원, 환경과학원 등도 생태계 영향과 안전성 등과 관련해 우려를 보였다. 


그러나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방향을 정하겠다”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고 환경부는 기어이 천혜의 설악산을 관통하는 3.3km 짜리 케이블카를 허락해주었다. 우리는 이런 환경부의 결정이 기후생태위기 시대 생태 보존의 가치, 전문 연구기관들의 과학적 진단, 시민사회의 목소리 보다 토건 자본과 개발업자들의 편을 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혹자는 케이블카가 가져올 경제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케이블카는 관광객을 부르는 ‘경관'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살펴봐도 다수 지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단조차 되지 않는다. 게다가 40여 개가 넘는 케이블카가 한국의 산에 말 그래도 ‘꽂혀' 있지만 이중 85% 가 현재 적자다. 케이블카 설치로 이득을 챙기는 것은 오로지 개발사업자 뿐이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이자 백두대간보호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등 다양한 생태보존지역으로, 환경부는 이를 책임지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환경부는 또다시 법과 원칙, 존재 이유를 스스로 위반하고 직무유기한 중범죄를 저질렀다. 녹색당은 이러한 환경부의 태도와 입장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숲과 생명, 생태와 삶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는 목소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2월 28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