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당신들이야말로 선을 넘지 말라! 노동자에게는 쇠몽둥이, 기업에는 솜방망이


법원은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을 바로잡으라는 김수억 씨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에는 실정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그러나 석탄발전소의 청년노동자 김용균 씨를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아넣은 서부발전의 기업 살인에 대해 원청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고 김용균 씨 유족 등은 서부발전 대표의 무죄선고 등에 대해 법원이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더 우선”했다고 비판하며, “잔인한 선고”라고 질타했다. 또한 금속노조도 "노동자에게 유독 엄격한 이 나라 공권력과 법원“이 김수억 등에 내린 판결을 비판하며, 불법 파견을 자행하는 ”재벌과 대기업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린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유전(권)무죄, 무전(권)유죄다. 녹색당은 유족과 노동조합의 비판과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함께 분노한다.


법원은 노동자들의 변론에 동감을 표하면서도 “대외적으로 주장을 제시하는 방법이 선을 넘었다”다며 노동자에게만 가해지는 엄격한 법 적용을 정당해 왔다. 그러나 대체 그 선이 무엇인가.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지키겠다는 ‘선’일 뿐, 자본의 불법 파견에서 노동자를 지키는 선이 아니고 일하러 출근했다가 죽어서 퇴근하는 목숨을 지키는 선도 아니다.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뭇 생명과 기후를 지키기 위한 선도 아니라는 것도 명백하다. 선을 넘은 것은 저항하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탐욕에 빠진 기업과 이를 수수방관하는 정부, 그리고 기울어진 저울을 들이대는 법원이다.


녹색당은 생명의 ‘선’을 수시로 넘어서는 기업, 정부 그리고 법원에 경고한다.

당신들이야말로 선을 넘지 말라!


2022년 2월 11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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