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약속부터 지켜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약속부터 지켜라.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끝났다. 대선에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에 빠져 있겠지만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대선 직전에 국민에게 했던 약속 말이다. 2월 2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등이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송 대표는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 정치의 첫 번째 날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후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 적용이 필요한 법안은 대선 직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그것은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 선거구 분할 조항을 삭제하며,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은 비례대표 의석도 50% 이상을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국회 정개특위를 소집해 지방선거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선에 패배했지만 민주당은 엄연히 국회 의석 172석을 점유한 '절대다수 정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던 2017년의 123석 민주당이 아니다. 게다가 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없다. 민주당은 다수 정당의 책임감을 가지고 지방선거법 개정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여당이 될 국민의힘도 당리당략을 버리고 정개특위의 진행과 지방선거법 개정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한마디 더 하고 싶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개혁 입법을 등한시한 결과가 무엇인가? 결선투표제만 받아들였어도 대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도 선거구는 획정되어 있지 않다. 만약에 지방선거법 개정의 약속마저 헌신짝 버리듯 버린다면 더불어민주당의 2024년은 더 충격적인 패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녹색당은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다음과 같은 지방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 기초의원 3∼5인 선거구제와 정당 복수 공천 금지. 

▲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 

▲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국회 의석수를 근거로 한 지방선거 기호제 폐지. 

▲ 여성 공천 30% 이상 의무화. 


‘많이 나쁜’ 선택과 ‘덜 나쁜’ 선택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을 때 국민의 선거권은 얼마나 처참하게 훼손되는지 모든 국민은 체험하였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는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녹색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2년 3월 15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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