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회복지 노동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되어야 한다! - 열 여섯 번째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하며


사회복지 노동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되어야 한다!

열 여섯 번째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하며


오늘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이다. 2011년 같은 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것을 이후로, 매년 이날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사회적 돌봄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적은 인력으로 과잉노동을 감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는 열악하다. 게다가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해, 임금차별까지 경험하고 있다. 부처 산하에 따라, 일하고 있는 시설 종류에 따라 월 급여가 90만 원 이상 까지 차이가 나는 천차만별의 급여를 받고 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고 통보했으나 여전히 인건비 가이드라인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제 도입과 인력 확보를 비롯한 안전한 일자리 보장이 필요하다. 이는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의 버팀목을 만드는 중요한 과제다. 

16번째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녹색당은 사회정의와 인권, 사회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사의 날을 축하한다. 녹색당은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 개선 뿐만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늘 곁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2022. 3. 30.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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