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산업은행은 손해배상 가압류 면책을 결정하라!

산업은행은 손해배상 가압류 면책을 결정하라!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에 부쳐


7월 22일,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협의회와 하청노조가 파업 협상 타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22일까지 생산 지연으로 인한 8,165억 원의 손실액 중 추후 매출로 회복할 수 없는 고정비, 지체보상금을 1,697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고 산업은행 등 주주들의 요구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55.7% 소유한 산업은행은 정부 기관으로서 정책금융을 담당하며 산업과 고용 약속을 지키는 첨병 역할을 한다. 시중 은행 같은 영리 은행이 아니다. 기업을 지키고 고용을 유지해 노동자 즉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의무를 지는 것이다. 산업은행 법 제5조 1항에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의 방법으로 자본금은 30조 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한다는 명시되어 있다. 특히 18조 2항에는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고 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 순위는 산업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뒷순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이 법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고정비 지출, 지체 보상금의 손실액 1,697억 원에 대해 충분히 산업은행과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125조 원 국민 세금으로 빚투로 생긴 빚도 지원해주는데 손해배상 가압류로 죽어 나갈 하청 노동자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손실액 보전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하고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산업은행의 주인이다. 코로나발 세계 경제위기와 공급인플레이션으로 모두 힘든 이 시점에 은행의 공공성 특히 국책은행의 공공성은 머뭇거림 없이 발휘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공공은행으로 거듭나 기업과 노동자 모두를 위한, 즉 국민을 위한 정책금융을 실현하길 바란다. 파업에 대한 금전적 피해를 피하고 싶다면, 애초에 파업이 시작되기 전에 해결 의지를 갖고 대화와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녹색당은 산업은행의 실제 소유주인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 손배가압류 악순환 고리를 끊는데 맨 나중까지 마음 쏟을 것을 약속한다.


2022년 7월 25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