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자 감세와 주거권 박탈을 규탄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23일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1월,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 계획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의 산정 기준으로 쓰이게 되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덜 내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부동산 가격을 억제해야 할 부동산 보유세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 ‘수정계획’은 이 현실화율을 2020년 11월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당초 2023년에 시세의 72.7%로 예정되었던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가 되며, 60.4%로 예정되었던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74.7%로 예정되었던 토지는 65.5%로 낮아지게 된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부동산 보유세가 11-20% 감소하며, 3주택자 이상의 경우는 보유세가 63.6%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집값 하락으로 과세 부담이 과중하기에 취한 조치라 변명하지만, 이 조치의 본질은 간단하다. 부동산 부자 감세인 것이다. 폭등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를, 부동산 가격이 소폭 인하했다는 이유로 폐기한다면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계속 올리겠다는 포고령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노골적인 부자 감세 조치를 채택한 정부는 다른 한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기재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에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년 대비 28%, 무려 5조 7천억 원이나 삭감했다. 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17만 채에서 10만 5천 채로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반지하 거주자들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에서 시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자유’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 자유는 부동산 부자는 세금을 덜 낼 자유이며, 가난한 사람은 주거권을 박탈당할 자유인 것이다. 이에 시민들이 분노했다.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이 국회 정문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국회는 16일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액 복구하기로 의결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녹색당은 요구한다. 차제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복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주거기본법’은 주거권을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 시대에 주거권은 거부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다. 녹색당은 부자감세를 규탄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모든 이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내놔라 공공임대!”


2022년 11월 24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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