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쌍용차 노동자들의 쟁의를 끝까지 지지한다!

[논평] 쌍용차 노동자들의 쟁의를 끝까지 지지한다!

- 13년 만에 나온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부쳐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론이 사건 발생 13년 만에 나왔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11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쌍용차는 2008년 금융위기의 결과로 2009년 1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회생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 37%를 구조조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자 쌍용차 노동자들은 평택 쌍용차 생산공장을 점거후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파업은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진압됐다. 당시 노동자들은 죽음을 각오한 파업이라 밝히며 대항했다.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가 노동자 6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청구 원인은 크게 3가지 였다. 첫번째는 국가가 경찰관과 전투경찰들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청구했다. 두번째는 헬기와 기중기 등 물품 손해, 세번째는 경찰관 등이 개인적으로 청구한 위자료다.

파업 이후 지금까지 쌍용차 해고자와 그 가족들 30여명이 사망했고, 피고 중에서도 3명이 세상을 등진 상태다. 이날 판결 전까지 배상금은 지연 이자를 합쳐 30억 원에 달했다. 당시 경찰청장은 권고에 따라 사과했지만, 노동자들의 지속된 요구에서 손해배상 소송은 취하하지 않아 여기까지 왔다.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은 보면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별 노동자의 힘이 사용자보다 약하니 단체를 만들어 협상하고 파업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헙법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노조법 2ㆍ3조 개정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와 쟁의를 지지하며 녹색당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일에 끝까지 함께 연대하고 싸울 것이다.


2022년 11월 30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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