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 근본대책 마련하라


계속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

사업주를 구속 처벌하고 근본대책 마련하라!


대구 성서공단의 지오테크라는 사업장에서 7년간 일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사업주와 관리자들이 노동자의 집에 쳐들어와 노동자를 폭행하고 죽이겠다 협박하고 휴대폰을 빼앗고 심지어 회사로 강제로 데려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여 연행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에 따르면 이 사업주는 1월에 퇴직금 지급을 약속했으면서도 돌변하여 직원들을 동원해 이주노동자에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아예 강제추방시켜 문제 소지를 없애려 한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미등록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빈번한 폭력이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로 드러난 것이 며, 이 나라의 잘못된 법제도와 사업주의 빗나간 차별과 폭력이 얼마나 커다란 문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작년 5월에는 충남 천안소재 농산물 가공공장에서 퇴직한 4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이 7천만 원에 이르렀고 이를 노무사를 통해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노동자들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신고하면 출입국에 신고하여 추방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8월에 천안지청의 출석조사에 노동자 한 명이 출석을 하였는데 사측의 신고로 경찰차 6대가 출동하고 십 수명의 경찰이 노동자 체포를 시도하였다. 권리구제를 위해 출석한 노동청 현장에서 미등록 노동자가 체포와 추방의 위협에 처한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도 못 받고 폭력과 위협에 시달리며 쫓겨나야 하는 것인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착취해 왔으면서도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임금 청산 요구에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고 신고해서 단속당하게 하는 사업주의 비열한 행태는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행태는 근절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업주를 철저하게 처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피해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정당하게 받고 사업주에게 폭행당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법 제도적으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최소한 노동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미등록자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그래야 체불임금, 부당해고, 폭행, 괴롭힘 등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에게 행해지는 반인권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해결절차를 밟는 동안 노동자가 단속추방의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악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특히 경찰과 출입국관리소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 피해자 인권보호를 우선시하도록 지침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22년 1월 20일

이주노동자 평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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