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찬핵세력은 EU 녹색분류체계에 핵발전 들어갔다고 착각 말라, 한국의 핵발전은 해당사항 없다!

2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Taxonomy)에 조건부로 핵발전을 포함시키기로 하자, 일부 언론과 원자력계 인사 등 ‘원전 홍위병’들의 왜곡·선동이 또 다시 판을 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EU 녹색분류체계의 도입 배경과 한국 원전은 EU 녹색분류체계에 절대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애써 무시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EU 녹색분류체계란 EU가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하여 유럽의 기후변화대응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EU가 핵발전을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내세운 조건은 두 가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모두 한국 원전은 만족하지 못하며 만족할 수도 없다.


첫째는 안전기준이다. EU는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할 것을 명시했다. 사고저항성 핵연료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노심냉각기능 상실에서도 오랜 시간동안 녹아내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연료를 말한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프랑스만이 2019년부터 핵발전소에 장전하여 시험중이며, 그외 모든 나라들은 2025년까지 상용화할 수 없는 기술이다. 한국은 두 말할 것 없다. 지금부터 기술을 개발한다 해도, 늘어나는 기술 개발 비용과 안전 비용으로 원전 건설비가 증가하여 원전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저렴해지는 소위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달성 시점을 앞당길 뿐이다.


둘째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다. EU는 2050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완공해 운영할 세부계획을 문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2050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을 완공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공사중인 핀란드와 스웨덴, 부지가 확정된 프랑스 외에는 사실상 없다. 우리나라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지난해 말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절차대로 아무 문제 없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더라도 2059년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부지선정에 13년, 건설 및 효과 검증에 14년,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10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핵발전이 EU택소노미의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0%, 0%, 0%다. EU택소노미에 핵발전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핵발전이 친환경이라 인정할 수도 없지만, 한국의 핵발전은 그나마 EU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도 만족시키지 못하기에 더더욱 친환경에너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도 마찬가지다. 택소노미 안이 확정되자, 유럽의 핵발전 추진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현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이유다. 애초에 EU택소노미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저탄소 에너지원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보조적인 친환경에너지의 자리를 놓고 가스발전과 핵발전이 다투는 힘겨루기의 장이었다. 가스발전을 지지하는 독일 등의 국가들과 핵발전을 지지하는 프랑스와 동유럽 국가들의 힘겨루기와 로비 결과, 둘 다 조건부로 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스발전과 핵발전, 어느 쪽도 친환경에너지로 자리 잡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혹시라도 한국의 찬핵세력들이 핵발전을 조건부로 포함한 EU택소노미 안에 고무되었다면 오래된 철학자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 

"너 자신을 알라!"


핵발전은 결코 친환경에너지가 될 수 없다. 핵발전은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없다.

핵발전을 살리기 위해 골몰하고 돈을 쓰기 보다, 재생에너지 100% 시대로 급속한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2022년 2월 4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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