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 결정을 규탄한다
- 녹색당의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에 대하여
3년하고도 7개월이 걸렸다. 녹색당은 2019년 4월 30일,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하는 정당법 3조와 시‧도당이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도록 한 정당법 18조 1항,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사가 정당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이제야 나온 것이다. 결과는 1천명 시‧도당 규정에 대해서는 6:3으로 기각, 중앙당 규정과 후원회원 금지 규정은 헌법소원의 심판을 사유 발생일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에 따라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헌재는 다수 의견으로, 1천 명 법정당원수 조항이 “시‧도당이 지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의 최소한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 제8조 제2항에 부합하고, “정당조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도당 창당이 어려우면 당원협의회 등을 통해 운영하면 되고 “법정당원수 조항으로 인해 당원이 1천명 이상이 될 때까지 시‧도당 창당이 지연되는 불이익”으로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3명 재판관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첫째, 헌재가 그 위헌성을 확인한 경우에만 정당을 축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정당의 자유의 취지라고 볼 때, 1천명 최소 당원 규정은 “정당의 내부 조직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다. 둘째, 수량화된 당원수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조직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정당의 등록‧취소 사무를 형식화‧간이화하기 위해” “헌법적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셋째, 설령 당원수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기성 정당과 신생‧군소정당이 받는 부담이 크게 다르고 “높은 진입장벽”은 “정당체계를 폐쇄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넷째, 과거 정당법의 지구당 규정은 적게는 30명 많게는 1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광역 수준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 정당법의 1,000명은 지나치게 엄격하다. 3인의 재판관은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당원의 규모를 조직요건으로 규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덧붙이고 있다.
헌재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경기도의 1천명과 세종시의 1천명이 어떻게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말인가? 헌재는 1천명이 경기도의 0.0071%이고 세종시의 0.28%이라는 수치까지 들면서 1천명이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헌재 다수 재판관의 생각이 균형을 잃었다는 적나라한 증거인 것이다. 이 수치는 세종시민이 경기도민보다 정당 활동을 하기가 37.7배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시‧도당 1천명 규정은 서울 중앙당 규정과 함께 정치‧경제의 중심인 수도권의 지배력을 심화시키는 규정이며, 이렇게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시민을 차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
소수 의견은 “각 시‧도의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당원수를 조정”하거나 시‧도당의 조직요건을 “신생정당과 기성정당을 구분하여” 달리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으로 시‧도당을 구성”하면서 “당원수를 줄이는 방안” 등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쉬운 방안의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일률적으로 규정한 1천명 법정당원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정당 활동의 자유의 침해인 것이다.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하된 중앙당 소재 규정과 후원회원 자격 조항도 위헌임이 분명하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가 정당원이 되지 못하게 만든 정당법 제22조도 위헌임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정당 후원회원까지 못하게 한 정치자금법 제8조는 위헌 중의 위헌인 것이다. 이런 언어도단의 정치관계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헌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 공생하고 있는 거대 양당의 독식 체제, 두 정당이 지지율과 동떨어져 과대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만든 소선거구제 중심의 구태의연한 선거제도, 두 정당의 질 낮은 행태 보도로 점철된 언론의 현실 등이 이런 헌재 판결을 낳는 배후 원인일 것이다. 녹색당은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온존하며 기후파국의 길을 재촉하는 양당 독식 정치체제를 부수기 위해서 모든 시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2.12.03.
녹색당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 결정을 규탄한다
- 녹색당의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에 대하여
3년하고도 7개월이 걸렸다. 녹색당은 2019년 4월 30일,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하는 정당법 3조와 시‧도당이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도록 한 정당법 18조 1항,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사가 정당 후원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이제야 나온 것이다. 결과는 1천명 시‧도당 규정에 대해서는 6:3으로 기각, 중앙당 규정과 후원회원 금지 규정은 헌법소원의 심판을 사유 발생일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에 따라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헌재는 다수 의견으로, 1천 명 법정당원수 조항이 “시‧도당이 지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의 최소한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 제8조 제2항에 부합하고, “정당조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도당 창당이 어려우면 당원협의회 등을 통해 운영하면 되고 “법정당원수 조항으로 인해 당원이 1천명 이상이 될 때까지 시‧도당 창당이 지연되는 불이익”으로 “제한받는 사익의 정도가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3명 재판관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첫째, 헌재가 그 위헌성을 확인한 경우에만 정당을 축출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정당의 자유의 취지라고 볼 때, 1천명 최소 당원 규정은 “정당의 내부 조직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다. 둘째, 수량화된 당원수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조직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정당의 등록‧취소 사무를 형식화‧간이화하기 위해” “헌법적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셋째, 설령 당원수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기성 정당과 신생‧군소정당이 받는 부담이 크게 다르고 “높은 진입장벽”은 “정당체계를 폐쇄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넷째, 과거 정당법의 지구당 규정은 적게는 30명 많게는 1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광역 수준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 정당법의 1,000명은 지나치게 엄격하다. 3인의 재판관은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당원의 규모를 조직요건으로 규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덧붙이고 있다.
헌재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경기도의 1천명과 세종시의 1천명이 어떻게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말인가? 헌재는 1천명이 경기도의 0.0071%이고 세종시의 0.28%이라는 수치까지 들면서 1천명이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헌재 다수 재판관의 생각이 균형을 잃었다는 적나라한 증거인 것이다. 이 수치는 세종시민이 경기도민보다 정당 활동을 하기가 37.7배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시‧도당 1천명 규정은 서울 중앙당 규정과 함께 정치‧경제의 중심인 수도권의 지배력을 심화시키는 규정이며, 이렇게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시민을 차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
소수 의견은 “각 시‧도의 인구규모에 비례하여 당원수를 조정”하거나 시‧도당의 조직요건을 “신생정당과 기성정당을 구분하여” 달리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으로 시‧도당을 구성”하면서 “당원수를 줄이는 방안” 등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쉬운 방안의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일률적으로 규정한 1천명 법정당원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정당 활동의 자유의 침해인 것이다.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하된 중앙당 소재 규정과 후원회원 자격 조항도 위헌임이 분명하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가 정당원이 되지 못하게 만든 정당법 제22조도 위헌임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정당 후원회원까지 못하게 한 정치자금법 제8조는 위헌 중의 위헌인 것이다. 이런 언어도단의 정치관계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헌재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 공생하고 있는 거대 양당의 독식 체제, 두 정당이 지지율과 동떨어져 과대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만든 소선거구제 중심의 구태의연한 선거제도, 두 정당의 질 낮은 행태 보도로 점철된 언론의 현실 등이 이런 헌재 판결을 낳는 배후 원인일 것이다. 녹색당은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온존하며 기후파국의 길을 재촉하는 양당 독식 정치체제를 부수기 위해서 모든 시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2.12.03.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