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이 필요하다.
-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이번 달 19일 새벽, 역대 최장기간의 논의 끝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녹색당은 대다수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허물어버린 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고,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시키겠다고 공약한지도 6년이 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금액에서도, 실질적인 내용에서도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먼저 지난 19일 녹색당의 브리핑을 통해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그간 최임위에서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 공익위원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위원안은 최초 1만2210원에서 1만20원으로 2000원 가량 양보한 최종안을 제시하였지만, 공익위원 전원은 최임위 최종수정안 투표에서 사용자위원안에 투표하며 정부의 ‘9800원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켰다.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부와 경영계의 자의적인 수치였다. 그러나 ‘주 69시간’을 골자로 한 노동시간개편안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이었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임위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하며 최임위 내에서 반헌법적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주도한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 표결 뒤에는 “최소한의 개입, 노사의 자율적 협의교섭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로 인한 실질적인 임금의 감소를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더욱 크게 하락하게 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한 것뿐만 아니라 국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의 주도로 2018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중대한 개악을 단행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였다는 것은 가령 이런 의미이다. 올해 기본급 180만원과 상여금 10만원, 식비 10만원, 교통비 10만원 등의 복리후생비를 합쳐 210만원을 주는 사용자는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이 올라 월급을 10만원씩 올려야 할 경우,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전혀 확대할 필요가 없게 된다. 내년에는 상여금 10만원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면 되고, 후년에는 식비, 그다음 해에는 교통비 10만원을 산입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들은 산입범위 확대로 안전 수당 등 각종 수당도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도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산입범위 확대가 적용된 2019년부터 이미 상당수의 기업들에서 민주당 정부가 마련한 악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묶어두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고, 월급이 깎인 노동자들도 상당수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여기에 더해 헌법과 최저임금법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보장에서 배제되어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국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현행 최저임금 체계 안에서는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도 고려되지 않는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이다.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회자되는 2023년,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액수는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게 적정수준으로 올려야 하고 그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녹색당은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인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년 7월 24일
[논평]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이 필요하다.
-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이번 달 19일 새벽, 역대 최장기간의 논의 끝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녹색당은 대다수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허물어버린 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고,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시키겠다고 공약한지도 6년이 넘었다. 그러나 그 이후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금액에서도, 실질적인 내용에서도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먼저 지난 19일 녹색당의 브리핑을 통해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그간 최임위에서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 공익위원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위원안은 최초 1만2210원에서 1만20원으로 2000원 가량 양보한 최종안을 제시하였지만, 공익위원 전원은 최임위 최종수정안 투표에서 사용자위원안에 투표하며 정부의 ‘9800원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켰다.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부와 경영계의 자의적인 수치였다. 그러나 ‘주 69시간’을 골자로 한 노동시간개편안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이었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임위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하며 최임위 내에서 반헌법적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주도한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 표결 뒤에는 “최소한의 개입, 노사의 자율적 협의교섭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로 인한 실질적인 임금의 감소를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더욱 크게 하락하게 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한 것뿐만 아니라 국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의 주도로 2018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중대한 개악을 단행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였다는 것은 가령 이런 의미이다. 올해 기본급 180만원과 상여금 10만원, 식비 10만원, 교통비 10만원 등의 복리후생비를 합쳐 210만원을 주는 사용자는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이 올라 월급을 10만원씩 올려야 할 경우,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전혀 확대할 필요가 없게 된다. 내년에는 상여금 10만원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면 되고, 후년에는 식비, 그다음 해에는 교통비 10만원을 산입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들은 산입범위 확대로 안전 수당 등 각종 수당도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도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산입범위 확대가 적용된 2019년부터 이미 상당수의 기업들에서 민주당 정부가 마련한 악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묶어두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고, 월급이 깎인 노동자들도 상당수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여기에 더해 헌법과 최저임금법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보장에서 배제되어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국가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현행 최저임금 체계 안에서는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들의 임금에 대해서도 고려되지 않는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이다.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회자되는 2023년,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액수는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게 적정수준으로 올려야 하고 그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녹색당은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인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