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몬태나 주 기후소송 판결을 환영한다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3년 8월 16일 발신)

문    의   |   010-5120-9559 (정유현 녹색당 전국사무처장)

제    목   |   [브리핑] 몬태나 주 기후소송 판결을 환영한다


녹색당 브리핑

몬태나 주 기후소송 판결을 환영한다



5살에서 22살 사이 몬태나 시민들로 구성된 소송단이 2020년 3월 몬태나 주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소송단은 주 헌법 상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와 주와 주 구성원들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명시된 점을 들어 2020년 3월 몬태나 주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화석연료 사업 승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지난 6월 진행되었고 미국에서 주 헌법을 근거로 위헌성을 제기한 최초의 기후소송이라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 14일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화석연료 채굴 사업 승인은 반헌법적”이라 판결을 내렸고, 화석연료, 특히 석탄과 석유에 대한 의존이 강한 몬타나 주는 이후 화석연료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 영향 고려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몬태나 주는 항소하기로 했지만, 이번 판결은 미국 내외 유사한 기후소송의 중요한 판결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몬태나 사법 당국의 판결은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몬태나 주의 청소년들이 기후소송을 제기했던 2020년 3월, 한국에서도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은 정부와 국회의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라는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 악화되는 기후위기 시대에 실질적인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을 소홀히 하는 정부와 국회의 행동이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생존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였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청소년기후행동의 원고 자격과 소송의 심사 자격을 인정하며 심사에 들어갔으나 3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소송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난 3월 소송 제기 3년을 맞아 헌법재판소에 빠른 판결을 촉구했고 국내외 법조인 215명도 여기에 동조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판결을 미루고 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악화되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다. 점점 심해지는 폭염과 폭우, 태풍은 ‘뉴노멀’이 되며 우리의 일상적 삶을 위협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폭우는 산사태를 불러오고 정부의 무책임으로 오송 지하도 참사와 같은 재난을 불러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몬태나 기후소송 판결은 정부와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되새기게 만든다. 우리나라 행정부와 입법부의 기후위기 대응 방관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헌법 상 기본권 침해를 막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므로 녹색당은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지체 말고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기를 촉구한다.


움직이지 않는 정부, 국회, 사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시민들에게 나온다. 녹색당은 이를 위해 기후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 녹색당은 923 기후정의행진에 적극 참여하여 기후위기 시대 우리의 힘을 키우는 데 함께할 것이다. 다가오는 10월에 열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지역민의 일상과 밀착된 기후정의 정책을 펼치며, 기후위기 대응에 무능한 집권 여당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보궐선거를 기후선거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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