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8.15 특별사면 유감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3년 8월 16일 발신)

문    의   |   010-5120-9559 (정유현 녹색당 전국사무처장)

제    목   |   [브리핑] 8.15 특별사면 유감


[녹색당 브리핑] 8.15 특별사면 유감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어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국민의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유죄 확정 석달 만에 사면되었다. 어제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된 직후 김 전 구청장이 낸 일성은 “강서로 돌아가겠다”였다.


특별사면에는 업체 선정 외압으로 징역형을 받은 강만수 전 장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으로 복역하던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 수많은 파렴치범들이 포함되었다. 사면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것은 사실이지만, 형 확정된 지 얼마 안 된 자를 구청장 보궐선거 직전에 사면을 한다든가 파렴치범들을 사면하는 것은 사면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김 전 구청장은 “사면으로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은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사면을 남발하고, 사면의 은혜를 입은 전 구청장은 대통령 뜻을 받들어 보궐선거에 출마할 기세이다.


오직 대통령의 뜻만 중요한 상황을 보며 우린 묻고 싶다. 지금이  왕정 시대인가?


2023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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