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 사법부는 한수원의 대변인이 아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삶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녹색당

배    포   |   즉시(2023년 8월 30일 발신)

문    의   |   010-5120-9559 (정유현 녹색당 전국사무처장)

제    목   |   [브리핑] 사법부는 한수원의 대변인이 아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삶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녹색당 브리핑]

사법부는 한수원의 대변인이 아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삶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오늘 부산고등법원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갑상선암 발병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대와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한수원의 손을 든 것이다. 이 땅의 사법 정의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면한 피해를 외면하고 기계적인 법리와 숫자로만 판결하는 사법부를 강하게 규탄한다. 

바닷물에 희석된 방사성 물질도 아닌 핵발전소 인근에서 장기간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피폭이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올해 발표된 환경부 월성원전 인근 주민건강영향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증명이 되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 증명 책임을 과도하게 씌우고 있다. 이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하는 담배 소송과도 유사하다. 이 역시 피해자들에게 증명책임을 돌려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역학의 철학’의 저자 알렉스 브로드벤트는 “총을 쏴서 사람이 죽었는데, 피해자가 총알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일갈한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암 공동소송 역시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었다. 가급적 방사선 피폭 당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 618명의 소송단 원고들에게는 발전소에 책임을 묻지 말라고 한다. 국가의 역학조사 결과도 무시하는 사법부에 주민들은 대체 무엇을 어떻게 더 증명해야 하는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자연방사선 노출과 더불어 인공 방사선에 의한 피폭이 누적되었다. 이들의 삶이 곧 우리가 장기간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우려하는 저선량 피폭의 표본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기준치 이하는 괜찮다는 한수원의 주장을 더 신뢰하고 있다. 방사능 기준치는 결코 안전치가 될 수 없다. 한평생 담배를 피워도 멀쩡한 사람이 있으니 간접흡연은 몸에 해를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눈에 보이는 피해를 외면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노후한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하고 있다. 수많은 희생을 담보로 하는 순간의 건설사업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고통도 이렇게 외면하는 중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후쿠시마 앞바다에 무단 투기 되어 전 국민이 들끓고 있는 오늘날, 앞으로 발생할 오염수로 인한 피해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녹색당은 국가의 폭력에 맞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연대하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이 모든 피해의 근원인 핵발전을 멈추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23년 8월 30일

녹색당 탈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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