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승소를 환영한다


위법한 변희수 강제 전역, 국방부가 책임져라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승소 환영 기자회견문


2021년 10월 7일,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오영표)은 변희수 하사가 육군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희수 하사가 강제 전역 된 2020년 1월 23일로부터 624일, 소송을 제기한 2020년 8월 11일로부터 423일 만의 일이다.


‘성확정수술을 이유로 한 강제 전역은 부당한 차별이다’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늘의 판결은 역사에 남아 길이 기억 될 것이다. 차별과 편견의 수렁을 건너는 이정표로, 더 나은 세상으로의 한 걸음으로, 소수자들의 지친 마음에 닿을 희망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이 소송은 그런 대단한 기억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다. 변희수 하사는 군복을 입고 전차를 몰던 일상을 되찾고자 했을 뿐이다. 우리는 군대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분 좋게 이야기하던 변희수의 기억이 다가올 날들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렇게 트랜스젠더이자 군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변희수의 삶이 행복한 기억으로 오래 전해지길 원했다.


지금, 승소의 기쁨을 안고 환히 웃으며 동료들의 곁으로 돌아가야 할 변희수 하사가 없다. 한 사람의 소박하고 평범한 꿈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되돌아왔다. 오늘의 결정은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은 사법의 쾌거이기도 하지만, 지연된 정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국방부와 육군에 대한 치미는 분노도 금할 수 없다. 위법한 처분으로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이들은 장차 무엇으로 용서를 빌고 책임을 질 것인가? 온갖 궤변으로 전역심사와 인사소청에 임했던 육군, 저열한 언론플레이에 짜깁기,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변희수 하사를 괴롭혔던 국방부,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뉘우침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인을 모욕하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점철된 변론을 이어가던 군법무관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누구보다 군을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했던 군인을 죽인 것은 국방부요, 육군이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육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지금 당장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변희수 하사의 영전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특히 당시 처분권자인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위법한 처분을 내려 부하를 사지로 내몰았던 서욱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를 군에서 배격하기 위한 국방부의 책임 있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변희수의 굳은 의지를 잇기로 한 3월의 약속을 떠올린다. 변희수의 소박하지만 용감했던 꿈을 남은 이들의 몫으로 안아가겠다던 다짐을 다시 새긴다. 그의 용기를 기억하며 복직을 넘어 명예회복을 위한 남은 싸움을 계속하여 만들어 갈 것이다. 앞으로도 그가 만들고 싶어 했던 차별 없는 군대, 혐오 없는 세상을 만드는 길을 지치지 않고 걸어갈 것이다.


지난 시간,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봐 온 이 땅에 남은 또 다른 변희수들에게 오늘 하루가 깊은 위로이자 희망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빈다.


2021년 10월 7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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