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인권의 역사는 성소수자가 함께 만든다
오늘 12월 10일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3년이 되는 날이다. 현대인권의 분기점이 되었다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는 바로 평등이다.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며, 인종, 성별을 비롯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 할 수 있어야 한다.’ 선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세계인권선언문에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문구에서 알 수 있듯 이미 성소수자를 포함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유엔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특별히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제인권규범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는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인권현실은 어떠한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들이 여당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끄러움 없이 울려 퍼지고 후보시절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현직 대통령에 있으며, 차기 대통령 후보가 사과를 요구하는 성소수자들을 모욕하는 정치의 민낯을 보라. 트랜스젠더임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며, 동성 커플들이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성소수자 단체의 행사들이 방해받는 차별의 실태는 어떠한가.
이러한 인권현실 앞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모두 비준하고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할 책무를 지닌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14년간 유예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또다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나중을 이야기하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우리 성소수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분노를 사회를 향한 요구로, 변화를 위한 행동으로 꾸준히 이어나갈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 이미 존재하는 국제인권규범 상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을 방지할 국가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선명하게 드러낸 것은, 지난 73년간 끊임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변화를 위해 움직인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혐오와 차별은 결코 삶을 가로막을 수 없고 평등을 향한 흐름은 결코 거스를 수 없음을 인권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이제는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모든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73주년, 인권의 역사는 성소수자와 함께 했고 성소수자가 함께 만들어왔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외친다.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라!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1년 12월 1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인권의 역사는 성소수자가 함께 만든다
오늘 12월 10일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3년이 되는 날이다. 현대인권의 분기점이 되었다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는 바로 평등이다.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며, 인종, 성별을 비롯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 할 수 있어야 한다.’ 선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세계인권선언문에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 문구에서 알 수 있듯 이미 성소수자를 포함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유엔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특별히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제인권규범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는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인권현실은 어떠한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들이 여당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끄러움 없이 울려 퍼지고 후보시절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현직 대통령에 있으며, 차기 대통령 후보가 사과를 요구하는 성소수자들을 모욕하는 정치의 민낯을 보라. 트랜스젠더임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며, 동성 커플들이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성소수자 단체의 행사들이 방해받는 차별의 실태는 어떠한가.
이러한 인권현실 앞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모두 비준하고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할 책무를 지닌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14년간 유예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또다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나중을 이야기하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우리 성소수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분노를 사회를 향한 요구로, 변화를 위한 행동으로 꾸준히 이어나갈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 이미 존재하는 국제인권규범 상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을 방지할 국가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선명하게 드러낸 것은, 지난 73년간 끊임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변화를 위해 움직인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혐오와 차별은 결코 삶을 가로막을 수 없고 평등을 향한 흐름은 결코 거스를 수 없음을 인권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이제는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모든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73주년, 인권의 역사는 성소수자와 함께 했고 성소수자가 함께 만들어왔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외친다.
인권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라!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1년 12월 1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