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논평] 정치다양성 멸종의 시대, 판을 바꾸어야 한다

녹색당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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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다양성 멸종의 시대, 판을 바꾸어야 한다

피선거권 하향 법안 의결에 부쳐


오늘 12월 2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 되었다. 지난 8월 법안이 발의된 지 4개월 만이다.


청년 정치인을 한 명 영입하는 것으로는 국회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다. 청년을 정치의 들러리로 세우지 않고 청년이 직접 국회 안에서 정치할 수 있는 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녹색당은 2017년에도 ‘출마할 권리’를 주장하며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헌법소원을 진행한 바 있다. 청년들이 정당에서 활동하면서 정치활동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던 바, 녹색당은 오늘의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여전히 공고한 기득권 정치, 거대 양당의 벽을 허물기엔 부족하다. 오늘이 그 시작일 뿐이다. 


녹색당은 이미 2012년 창당 이후부터 국회의원 비례대표 고액 기탁금, 총선 2% 득표 미만 등록 취소 조항 등에 대한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꾸준히 헌법소원과 정치개혁 운동으로 높은 기득권 정치의 벽을 허물고자 정치제도의 틀을 바꾸어왔다. 그 연속선상에서, 녹색당은 오늘 국회 앞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함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할 것을 촉구하며 8가지 정치개혁 의제 및 향후 활동방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앞으로 도청 및 시청 앞 1인 시위와 시민단체와 연대 활동을 통해 정개특위를 압박하고 정치관계법 개정 운동에 매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 8가지 정치개혁 과제에는 광역 의회 전면 비례대표 도입 및 5% 봉쇄 조항 폐지,피선거권 연령 하향, 기탁금 폐지, 청소년의 정치 활동 보장, 지역구 여성공천 의무화, 기초의회의 4인 선거구 확대, 비례대표 선거 운동, 정당 소재지 관련 정당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더 많은 목소리, 더 많은 여성, 소수자, 청년들이 직접 국회 안에서 정치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 무대의 판을 넓히고 다양한 색깔로 국회를 물들일 수 있도록, 정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한 명의 움직임으로 정치판을 바꿀 수는 없다. 녹색당은 이전에도 그렇듯이,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정치개혁 운동을 통해 제도를 바꾸어서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치판을 전환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2021년 12월 28일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