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년 12월 10일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2월 23일)
작 성: 국제위원회
제 목: 12.3 내란 사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한 역사적 폭거
본 문: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기습적으로 선포했다. 늦은 저녁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긴급 담화문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발표했다. 약 한시간 후 계엄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발표하며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시를 내렸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주요 내용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대한민국 계엄의 역사와 그 교훈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번 12.3 비상계엄은 17번째 계엄령이었다. 계엄의 역사는 단순한 비상사태 대응이 아닌, 권력의 억압 도구로 악용되었던 사례로 점철되어 있다.
1948년 10월: 여순 사건
초대 계엄은 여수·순천 사건 당시 선포되었다. 한국 남단의 여수에서 정부의 군대가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켰고, 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다. 반란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계엄령은 군대가 민간인을 폭력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1948년 11월: 제주 4·3 사건
같은 해 11월, 한국 최남단의 섬에서는 냉전 시대의 이념 갈등 속에서 경찰과 극우 청년단체가 테러를 자행했고, 이에 맞선 사회주의 성향의 지역 무장 저항 단체 간 충돌이 발생했다. 이를 진압한다는 명분 아래 국군과 미군은 무분별한 강경 토벌작전을 감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집단적으로 희생되는 비극이 벌어졌다.
1952년 5월: 이승만 장기집권의 도구
1952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자신을 반대하던 국회의원들을 체포했다. 공비 소탕이라는 구실로 반대파 의원들을 감금한 상태에서 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종신 출마와 영구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계엄은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활용된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1960년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과 야당 탄압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촉발하며, 전국적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마산에서 최루탄에 맞아 숨진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며 반정부 여론이 폭발하자, 이승만 정권은 경비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으로 격상하며 무력을 동원했지만,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며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결국 4·19 혁명으로 이어진 시위 속에서 국민과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이승만은 4월 26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1961년 5월과 1964년 6월: 박정희 군사쿠데타와 이후 계엄
1961년 5월, 박정희가 주도한 군사쿠데타로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 계엄은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해체하고 군부 독재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 1964년 6월, 박정희 정권은 한일협정 반대 투쟁으로 촉발된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4개 사단 병력을 서울에 투입하여 군사적 억압으로 시위를 종식시켰다.
1972년 10월: 유신헌법 계엄
1972년 10월, 박정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치체제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중단시키며, 비상조치라는 이름 아래 유신헌법을 제정해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 이는 군사독재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79년 10월: 박정희 암살과 계엄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후 군부가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 계엄을 유지했고, 이는 신군부가 권력을 잡는 계기로 이어졌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1980년 5월, 신군부는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다시 한번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 광주에서는 비상계엄 확대와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시민과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고, 계엄군은 무력으로 진압하며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다. 특히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의 집단 발포를 계기로 시민들은 무장을 시작했으나,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대규모 작전으로 진압되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에 저항한 시민들의 희생과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보여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계엄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도구였다
계엄령은 종종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데 악용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국민들이 계엄의 위험성을 잊지 않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끊임없는 경계와 투쟁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헌법과 법률의 유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 행위로 가득하다.
헌법 제77조 1항의 위반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계엄 선포 당시 전시나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다. 이번 계엄령의 선포는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
헌법 제77조 5항의 위반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며 헌법적 권한을 침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과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며 의결 절차를 방해했다. 경찰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하려 했고,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야 했다. 280명의 무장 계엄군은 담을 넘고 헬기를 이용해 국회에 난입했고 국회 앞 도로에는 장갑차가 출현했다. 이날 이후 계엄군의 지휘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은 거 같다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라”는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국회를 물리적으로 침탈하고 국민 주권을 짓밟은 명백한 헌법 유린이었다.
중앙선관위 침탈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진입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을 감시했으며,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 추가로 287명의 계엄군이 선관위와 관련 기관을 점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해온 2020년 21대 총선을 비롯해, 2022년 재보궐선거, 지난 4·10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유로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탈했으나, 해당 음모론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는 계엄령의 본질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음을 보여준다.
계엄군 정치인 체포 지시 및 거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여야 당대표와 특정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홍 차장이 이 지시를 거부하자, 윤 대통령은 홍 차장을 즉각 경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무리한 탄압 시도로 평가된다.
707특임대와 북한 오물 풍선: 국지전 대비 의혹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최정예 부대인 707특수임무단을 동원해 북한 오물 풍선에 대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쓰레기와 전단지를 담아 남한으로 보내는 풍선으로, 인체에 해를 끼칠 위험 물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군 내부 문서에는 “북한 상황이 심각해 당장 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는 장병들이 국회가 아닌 북한으로 출동할 것이라 믿게 만들었다. 이러한 정황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군이 오물 풍선과 같은 사건을 국지전 대비 명분으로 이용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후속 조치
12·3 비상계엄 사태, 일명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의 중심에 놓이게 한 사건으로, 한국 사회는 이를 형사적 수사와 탄핵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 혐의와 책임 추궁
출국금지: 법무부는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하며, 그를 사실상 내란 혐의의 수괴로 간주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특권 예외 범죄인 내란 혐의로 출국이 제한된 사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검찰은 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대통령과의 공모를 주장했다. 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며 책임을 인정했지만, 징계가 아닌 면직으로 처리돼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책임 회피와 정치적 여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그 후 자신의 임기 문제와 정국 안정 방안 그리고 향후 국정 운영을 여당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며, 국민이 아닌 국민의힘 지도부에 의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2인 국정 운영’을 선언하며 국가 운영을 주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 권한 위임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한동훈 대표가 국가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점에서 ‘2차 내란’ 또는 ‘2차 쿠데타’라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에는 정당이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는 조항이 없으며, 국민의힘은 입법 다수를 점하지 못한 108석의 소수 여당으로, 국정 운영 주체로 나설 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민의힘의 의도적 방해와 자동 폐기
12월 3일 오후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은 국회가 아닌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후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그러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민의힘의 집단적 불참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회 절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음을 보여준다.
수사기관 간 혼란과 난항
검찰, 경찰, 공수처는 각기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권 관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강제수사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건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저항과 민주주의의 수호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계엄령 발표 직후 국회의사당 앞에는 시민과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국회는 새벽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국 계엄 선포 7시간 만인 새벽 5시 40분,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공고했다.
새로운 집회 문화와 세대 연대
계엄령 이후 국민의 분노는 전국적인 촛불 집회로 확산되었으며, 집회 문화는 2030 젊은 세대의 참여로 진화했다. 과거의 민중가요 대신 K팝과 대중가요가 집회 현장을 채웠고, 아이돌 응원봉과 함께 탄핵 구호가 울려 퍼졌다. 전 세대가 함께 하는 집회는 민주주의와 평등을 향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국회와 광장에서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넘어, 더 나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열고 있다.
구조적 차별과 억압에 대한 반발
여성·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번 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사회적 소수자 억압의 연장선으로 규정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요구하는 이 국면에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함께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윤석열 체제는 성차별을 포함한 구조적 부정의를 부정하며, 소수자들의 억압을 강화해왔다”며, ‘윤석열 다음’의 세상에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
2023년 12월 14일의 탄핵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시도였으며, 주요 혐의로는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 부족, 위헌적 조치, 그리고 형법상 내란죄가 포함되었다.
탄핵 표결 결과
탄핵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찬성: 204표 / 반대: 85표 / 기권: 3표 / 무효: 8표
탄핵 가결 직후의 변화
- 권한대행 체제 시작: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되었다.
- 대통령 권한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었다.
-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접수된 탄핵안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향후 절차와 변수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나 권력 남용과 관련해 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동일한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탄핵 심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시나리오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탄핵 기각: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석열의 반응
윤석열은 12월 12일, 내란죄 혐의를 부인하며 "두 시간짜리 내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잠시 병력을 동원한 것을 내란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발언했다. 그는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으며, 군사기밀 보호를 이유로 자신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저지하고 있다.
탄핵 이후 우리의 새로운 민주주의
녹색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자 시민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를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복원하고 시민들에게 권한을 되돌리기 위한 결단력 있는 행동을 다짐한다.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우려
12월 19일, 내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 민생 4법’을 포함한 6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의 역할이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의 행동은 권한 남용과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이후의 세계
녹색당은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이 보수 세력에 의해 지속되어 온 불평등과 혐오를 넘어서는 사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 성소수자, 장애인, 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이주민들은 무장한 계엄군 앞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거리에서 외치는 시민들은 평등, 존중, 보편적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운동은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개혁을 위한 협력
녹색당은 다시 만들 우리의 세계를 위해 3트랙 대응을 수립하고 있다:
- 노동당, 정의당과 협력하여 "녹색 헌법" 제정을 포함한 체계적인 개혁
-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생태적이고 공정한 사회 실현
- 변화를 위한 행동 촉구
녹색당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우리의 거부가 단지 시작일 뿐임을 강조한다. 우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존엄성과 평등이 보편화된 사회
- 지속 가능성, 안전, 정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 체제
- 정치 엘리트에 의존하지 않는 시민 주도의 운동
녹색당은 권력을 특권층으로부터 되찾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싸우는 시민들과 굳건히 연대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평등,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 아래, 더 나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한다.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제위원회(international@kgreens.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4년 12월 10일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2월 23일)
작 성: 국제위원회
제 목: 12.3 내란 사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한 역사적 폭거
본 문: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기습적으로 선포했다. 늦은 저녁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긴급 담화문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발표했다. 약 한시간 후 계엄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발표하며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시를 내렸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주요 내용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대한민국 계엄의 역사와 그 교훈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번 12.3 비상계엄은 17번째 계엄령이었다. 계엄의 역사는 단순한 비상사태 대응이 아닌, 권력의 억압 도구로 악용되었던 사례로 점철되어 있다.
1948년 10월: 여순 사건
초대 계엄은 여수·순천 사건 당시 선포되었다. 한국 남단의 여수에서 정부의 군대가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켰고, 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다. 반란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계엄령은 군대가 민간인을 폭력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1948년 11월: 제주 4·3 사건
같은 해 11월, 한국 최남단의 섬에서는 냉전 시대의 이념 갈등 속에서 경찰과 극우 청년단체가 테러를 자행했고, 이에 맞선 사회주의 성향의 지역 무장 저항 단체 간 충돌이 발생했다. 이를 진압한다는 명분 아래 국군과 미군은 무분별한 강경 토벌작전을 감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집단적으로 희생되는 비극이 벌어졌다.
1952년 5월: 이승만 장기집권의 도구
1952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자신을 반대하던 국회의원들을 체포했다. 공비 소탕이라는 구실로 반대파 의원들을 감금한 상태에서 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종신 출마와 영구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계엄은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활용된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1960년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과 야당 탄압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촉발하며, 전국적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마산에서 최루탄에 맞아 숨진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며 반정부 여론이 폭발하자, 이승만 정권은 경비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으로 격상하며 무력을 동원했지만,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며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결국 4·19 혁명으로 이어진 시위 속에서 국민과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이승만은 4월 26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1961년 5월과 1964년 6월: 박정희 군사쿠데타와 이후 계엄
1961년 5월, 박정희가 주도한 군사쿠데타로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 계엄은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해체하고 군부 독재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 1964년 6월, 박정희 정권은 한일협정 반대 투쟁으로 촉발된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4개 사단 병력을 서울에 투입하여 군사적 억압으로 시위를 종식시켰다.
1972년 10월: 유신헌법 계엄
1972년 10월, 박정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치체제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중단시키며, 비상조치라는 이름 아래 유신헌법을 제정해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 이는 군사독재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79년 10월: 박정희 암살과 계엄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후 군부가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 계엄을 유지했고, 이는 신군부가 권력을 잡는 계기로 이어졌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1980년 5월, 신군부는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다시 한번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 광주에서는 비상계엄 확대와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시민과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고, 계엄군은 무력으로 진압하며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다. 특히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의 집단 발포를 계기로 시민들은 무장을 시작했으나,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대규모 작전으로 진압되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에 저항한 시민들의 희생과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보여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계엄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도구였다
계엄령은 종종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데 악용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국민들이 계엄의 위험성을 잊지 않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끊임없는 경계와 투쟁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헌법과 법률의 유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 행위로 가득하다.
헌법 제77조 1항의 위반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계엄 선포 당시 전시나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다. 이번 계엄령의 선포는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
헌법 제77조 5항의 위반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며 헌법적 권한을 침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과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며 의결 절차를 방해했다. 경찰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하려 했고,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야 했다. 280명의 무장 계엄군은 담을 넘고 헬기를 이용해 국회에 난입했고 국회 앞 도로에는 장갑차가 출현했다. 이날 이후 계엄군의 지휘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은 거 같다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라”는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국회를 물리적으로 침탈하고 국민 주권을 짓밟은 명백한 헌법 유린이었다.
중앙선관위 침탈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진입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을 감시했으며,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 추가로 287명의 계엄군이 선관위와 관련 기관을 점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해온 2020년 21대 총선을 비롯해, 2022년 재보궐선거, 지난 4·10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유로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탈했으나, 해당 음모론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는 계엄령의 본질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음을 보여준다.
계엄군 정치인 체포 지시 및 거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여야 당대표와 특정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홍 차장이 이 지시를 거부하자, 윤 대통령은 홍 차장을 즉각 경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무리한 탄압 시도로 평가된다.
707특임대와 북한 오물 풍선: 국지전 대비 의혹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최정예 부대인 707특수임무단을 동원해 북한 오물 풍선에 대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쓰레기와 전단지를 담아 남한으로 보내는 풍선으로, 인체에 해를 끼칠 위험 물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군 내부 문서에는 “북한 상황이 심각해 당장 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는 장병들이 국회가 아닌 북한으로 출동할 것이라 믿게 만들었다. 이러한 정황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군이 오물 풍선과 같은 사건을 국지전 대비 명분으로 이용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후속 조치
12·3 비상계엄 사태, 일명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의 중심에 놓이게 한 사건으로, 한국 사회는 이를 형사적 수사와 탄핵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 혐의와 책임 추궁
출국금지: 법무부는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하며, 그를 사실상 내란 혐의의 수괴로 간주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특권 예외 범죄인 내란 혐의로 출국이 제한된 사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검찰은 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대통령과의 공모를 주장했다. 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며 책임을 인정했지만, 징계가 아닌 면직으로 처리돼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책임 회피와 정치적 여파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그 후 자신의 임기 문제와 정국 안정 방안 그리고 향후 국정 운영을 여당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며, 국민이 아닌 국민의힘 지도부에 의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2인 국정 운영’을 선언하며 국가 운영을 주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 권한 위임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한동훈 대표가 국가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점에서 ‘2차 내란’ 또는 ‘2차 쿠데타’라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에는 정당이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는 조항이 없으며, 국민의힘은 입법 다수를 점하지 못한 108석의 소수 여당으로, 국정 운영 주체로 나설 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민의힘의 의도적 방해와 자동 폐기
12월 3일 오후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은 국회가 아닌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후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그러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민의힘의 집단적 불참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회 절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음을 보여준다.
수사기관 간 혼란과 난항
검찰, 경찰, 공수처는 각기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권 관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강제수사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건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저항과 민주주의의 수호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계엄령 발표 직후 국회의사당 앞에는 시민과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국회는 새벽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국 계엄 선포 7시간 만인 새벽 5시 40분,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공고했다.
새로운 집회 문화와 세대 연대
계엄령 이후 국민의 분노는 전국적인 촛불 집회로 확산되었으며, 집회 문화는 2030 젊은 세대의 참여로 진화했다. 과거의 민중가요 대신 K팝과 대중가요가 집회 현장을 채웠고, 아이돌 응원봉과 함께 탄핵 구호가 울려 퍼졌다. 전 세대가 함께 하는 집회는 민주주의와 평등을 향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국회와 광장에서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넘어, 더 나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열고 있다.
구조적 차별과 억압에 대한 반발
여성·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번 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사회적 소수자 억압의 연장선으로 규정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요구하는 이 국면에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함께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윤석열 체제는 성차별을 포함한 구조적 부정의를 부정하며, 소수자들의 억압을 강화해왔다”며, ‘윤석열 다음’의 세상에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
2023년 12월 14일의 탄핵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시도였으며, 주요 혐의로는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 부족, 위헌적 조치, 그리고 형법상 내란죄가 포함되었다.
탄핵 표결 결과
탄핵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찬성: 204표 / 반대: 85표 / 기권: 3표 / 무효: 8표
탄핵 가결 직후의 변화
향후 절차와 변수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나 권력 남용과 관련해 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동일한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탄핵 심판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시나리오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탄핵 기각: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석열의 반응
윤석열은 12월 12일, 내란죄 혐의를 부인하며 "두 시간짜리 내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잠시 병력을 동원한 것을 내란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발언했다. 그는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으며, 군사기밀 보호를 이유로 자신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저지하고 있다.
탄핵 이후 우리의 새로운 민주주의
녹색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자 시민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를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복원하고 시민들에게 권한을 되돌리기 위한 결단력 있는 행동을 다짐한다.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우려
12월 19일, 내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 민생 4법’을 포함한 6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의 역할이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의 행동은 권한 남용과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이후의 세계
녹색당은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이 보수 세력에 의해 지속되어 온 불평등과 혐오를 넘어서는 사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 성소수자, 장애인, 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이주민들은 무장한 계엄군 앞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거리에서 외치는 시민들은 평등, 존중, 보편적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 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운동은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개혁을 위한 협력
녹색당은 다시 만들 우리의 세계를 위해 3트랙 대응을 수립하고 있다:
녹색당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우리의 거부가 단지 시작일 뿐임을 강조한다. 우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녹색당은 권력을 특권층으로부터 되찾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싸우는 시민들과 굳건히 연대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평등,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 아래, 더 나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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