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성명] 안창호는 인권위에서 꺼져라
-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청소년·성소수자 시민들에 대한 반인권 인식 드러낸 조선일보 인터뷰에 부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어제(1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반인권적 관념을 여과없이 밝혔다.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도대체 몇 번째 반인권 발언인지 세는 것도 어렵고, 더 말하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다.
안창호는 작년 인권위 전원위원회 결정에서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을 뒤집은 것에 대해 “휴대전화는 학습권·교권 침해의 원인이 될 때가 많다”며 “교사와 학부모들이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게 맞겠다’고 논의해서 결정했다면, 지키도록 하는 게 맞’다, 민주적으로 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강한’ 민주주의”이고, “이를 가지고 외부에서 인권침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부모들의 ‘자녀 교육권’이 엄연히 있음”에도 “요즘 우리 사회가 인권침해라며 교사의 권한, 부모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안창호는 교사·학부모가 ‘민주적으로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엔 교묘한 맹점이 존재한다. 여기서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교사도, 학부모도 아닌 학교 안 청소년이라는 것이다. 정작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학교 안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와 의사는 쏙 빠진 ‘민주적 규칙’인 것이다. 실제로도 학칙 개정을 최종 의결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교 안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민주적 규칙’은 언어표현만 포장했을 뿐, 학생 통제가 목적이었던 구습과 다를 바가 없다.
여기에 여전히 청소년 당사자의 인권은 없다. 인권침해라는 문제제기는 듣기가 싫으니 단어를 포장하고 문장에서 실존하는 청소년 당사자의 존재를 지운다.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명백히 ‘인권침해’다. 그것이 안창호가 언급한 교사, 학부모의 ‘민주적인 규칙’이라면 더더욱 명명백백하게 ‘인권침해’다. 세상 어떤 민주주의가 당사자 구성원 없이 작동한다는 말인가?
한편 안창호는 자신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종교적 배경(기독교)이 나의 생각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며 “성소수자 보호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같은 기본권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청소년 대상 성교육 등 문제에서 보호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성교육에서 보호자의 결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미성숙한’ 청소년은 자신이 어떤 교육을 받을지도 결정할 수 없고 그저 친권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차별적·보호주의적 이념이 철저하게 반영된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권한은 이미 친권자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를 억누르고 관련 정보를 차단시키는 행위가 보호자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묵인된다면, 청소년 성소수자는 아무런 지지도 지원도 없이 자신을 부정하는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보호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주장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요구를 성소수자 적대적인 가정에 떠넘긴다는 점에서 휴대전화 금지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성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 안창호는 헌법에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종교적 배경이 생각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성찰과 반성이 아니라, 인권위원장이라는 직책과 권한을 종교적 신념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발언이라고 의심된다. 실제로 안창호는 입으로는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인권위의 오래된 의제조차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반대해왔다. 그런 안창호 자신이 종교적 배경에서 자유롭지 않고, 오히려 인권위원장이라는 직책과 권한을 종교적 신념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은 안창호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익히 알고 있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다. 인권위원장이라는 지위가 안창호의 반인권적 관념과 발언을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 본인이 주도한 결정이 내란에 부역하고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실시간으로 후퇴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성과랍시고 밝히는 안창호의 모습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단언컨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보다 안창호가 국가인권위원장 직책에 눌러앉아 윤석열스러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타인의 권리에 더 큰 피해를 준다. 안창호는 본인의 논리대로, 휴대전화를 금지당한 모든 청소년과 친권자에게 성지식을 통제당한 모든 성소수자에게 인터뷰해도 되냐고 허락을 맡고 인터뷰하라. 아니, 이미 청소년의 휴대전화가 금지되었으니,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안창호의 인권위원장직을 금지하라.
국회는 안창호를 비롯한 반인권적 인권위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안창호는 즉각 퇴진하고 자신의 그간 발언에 상처받은 청소년·성소수자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2025. 09. 12.
청소년녹색당, 청소년노동당(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녹색당, 녹색당 소수자인권위원회,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진보3당 청소년단위협의체 청신호, 고양학생자치연구소 가론, 대구청소년인권단체 얼라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17개 단체
[공동성명] 안창호는 인권위에서 꺼져라
-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청소년·성소수자 시민들에 대한 반인권 인식 드러낸 조선일보 인터뷰에 부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어제(1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반인권적 관념을 여과없이 밝혔다.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도대체 몇 번째 반인권 발언인지 세는 것도 어렵고, 더 말하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다.
안창호는 작년 인권위 전원위원회 결정에서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을 뒤집은 것에 대해 “휴대전화는 학습권·교권 침해의 원인이 될 때가 많다”며 “교사와 학부모들이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게 맞겠다’고 논의해서 결정했다면, 지키도록 하는 게 맞’다, 민주적으로 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강한’ 민주주의”이고, “이를 가지고 외부에서 인권침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부모들의 ‘자녀 교육권’이 엄연히 있음”에도 “요즘 우리 사회가 인권침해라며 교사의 권한, 부모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안창호는 교사·학부모가 ‘민주적으로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엔 교묘한 맹점이 존재한다. 여기서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교사도, 학부모도 아닌 학교 안 청소년이라는 것이다. 정작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학교 안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와 의사는 쏙 빠진 ‘민주적 규칙’인 것이다. 실제로도 학칙 개정을 최종 의결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교 안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민주적 규칙’은 언어표현만 포장했을 뿐, 학생 통제가 목적이었던 구습과 다를 바가 없다.
여기에 여전히 청소년 당사자의 인권은 없다. 인권침해라는 문제제기는 듣기가 싫으니 단어를 포장하고 문장에서 실존하는 청소년 당사자의 존재를 지운다.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명백히 ‘인권침해’다. 그것이 안창호가 언급한 교사, 학부모의 ‘민주적인 규칙’이라면 더더욱 명명백백하게 ‘인권침해’다. 세상 어떤 민주주의가 당사자 구성원 없이 작동한다는 말인가?
한편 안창호는 자신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종교적 배경(기독교)이 나의 생각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며 “성소수자 보호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같은 기본권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청소년 대상 성교육 등 문제에서 보호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성교육에서 보호자의 결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미성숙한’ 청소년은 자신이 어떤 교육을 받을지도 결정할 수 없고 그저 친권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차별적·보호주의적 이념이 철저하게 반영된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권한은 이미 친권자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를 억누르고 관련 정보를 차단시키는 행위가 보호자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묵인된다면, 청소년 성소수자는 아무런 지지도 지원도 없이 자신을 부정하는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보호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주장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요구를 성소수자 적대적인 가정에 떠넘긴다는 점에서 휴대전화 금지 문제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성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 안창호는 헌법에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종교적 배경이 생각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성찰과 반성이 아니라, 인권위원장이라는 직책과 권한을 종교적 신념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발언이라고 의심된다. 실제로 안창호는 입으로는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인권위의 오래된 의제조차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반대해왔다. 그런 안창호 자신이 종교적 배경에서 자유롭지 않고, 오히려 인권위원장이라는 직책과 권한을 종교적 신념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은 안창호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익히 알고 있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다. 인권위원장이라는 지위가 안창호의 반인권적 관념과 발언을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 본인이 주도한 결정이 내란에 부역하고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실시간으로 후퇴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성과랍시고 밝히는 안창호의 모습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단언컨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보다 안창호가 국가인권위원장 직책에 눌러앉아 윤석열스러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타인의 권리에 더 큰 피해를 준다. 안창호는 본인의 논리대로, 휴대전화를 금지당한 모든 청소년과 친권자에게 성지식을 통제당한 모든 성소수자에게 인터뷰해도 되냐고 허락을 맡고 인터뷰하라. 아니, 이미 청소년의 휴대전화가 금지되었으니,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안창호의 인권위원장직을 금지하라.
국회는 안창호를 비롯한 반인권적 인권위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안창호는 즉각 퇴진하고 자신의 그간 발언에 상처받은 청소년·성소수자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2025. 09. 12.
청소년녹색당, 청소년노동당(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녹색당, 녹색당 소수자인권위원회,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진보3당 청소년단위협의체 청신호, 고양학생자치연구소 가론, 대구청소년인권단체 얼라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1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