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시민의 의견광고를 허하라
- 서울교통공사의 907기후정의행진 광고 불승인에 부쳐
서울녹색당은 시민의 의견광고는 제한하고, 상업광고만 승인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비민주적 행위를 규탄한다. 9월 기후정의행진을 알리는 지하철 광고가 도시 서울에서는 불허되는 현실이 믿어지는가. 지난 8월 14일, 서울교통공사는 “기후가 아니라 ㅁㅁ을 바꾸자. 9월7일(토) 오후 3시, 강남역 일대에서 확인하세요!”라는 문구의 광고를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그동안 상업광고에는 관대했고, 페미니즘, 세월호, 성소수자와 관련한 시민의 의견광고는 지속해서 검열하며 차단해왔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시민의 의견광고를 지속 불허한 서울교통공사에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자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10월 21일, 돌연 “개인 및 조직체의 의견을 진술하는 의견광고”의 심의를 중지하고, 상업광고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지하철 광고 공간에 상업광고는 허용하고 시민의 의견은 제한하는가.
서울녹색당은 서울교통공사에 요구한다. 시민의 의견광고 차별을 당장 멈추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광고 심의 규정을 마련하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어떤 기관에도 의견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의 광고 심의 근거인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견’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지하는 내용은 범죄, 인종차별, 성차별 등이다.
금지해야 할 광고는 기후정의행진 광고나 시민의 의견광고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반기후광고다. 서울녹색당은 기후정의행진 광고를 불허한 서울교통공사가 상업광고에서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상품과 서비스 광고에는 얼마나 관대해왔는지 조사에 나서겠다. 2022년 녹색당이 발표한 기후정의조례 공공공간 반기후광고 금지 조항을 기준으로 서울교통공사의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기후위기 대응의 위장 행정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변화를 촉구해나가겠다.
2024년 8월 28일
서울녹색당
지하철에 시민의 의견광고를 허하라
- 서울교통공사의 907기후정의행진 광고 불승인에 부쳐
서울녹색당은 시민의 의견광고는 제한하고, 상업광고만 승인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비민주적 행위를 규탄한다. 9월 기후정의행진을 알리는 지하철 광고가 도시 서울에서는 불허되는 현실이 믿어지는가. 지난 8월 14일, 서울교통공사는 “기후가 아니라 ㅁㅁ을 바꾸자. 9월7일(토) 오후 3시, 강남역 일대에서 확인하세요!”라는 문구의 광고를 승인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그동안 상업광고에는 관대했고, 페미니즘, 세월호, 성소수자와 관련한 시민의 의견광고는 지속해서 검열하며 차단해왔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시민의 의견광고를 지속 불허한 서울교통공사에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자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10월 21일, 돌연 “개인 및 조직체의 의견을 진술하는 의견광고”의 심의를 중지하고, 상업광고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지하철 광고 공간에 상업광고는 허용하고 시민의 의견은 제한하는가.
서울녹색당은 서울교통공사에 요구한다. 시민의 의견광고 차별을 당장 멈추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광고 심의 규정을 마련하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어떤 기관에도 의견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의 광고 심의 근거인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의견’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지하는 내용은 범죄, 인종차별, 성차별 등이다.
금지해야 할 광고는 기후정의행진 광고나 시민의 의견광고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반기후광고다. 서울녹색당은 기후정의행진 광고를 불허한 서울교통공사가 상업광고에서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상품과 서비스 광고에는 얼마나 관대해왔는지 조사에 나서겠다. 2022년 녹색당이 발표한 기후정의조례 공공공간 반기후광고 금지 조항을 기준으로 서울교통공사의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기후위기 대응의 위장 행정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변화를 촉구해나가겠다.
2024년 8월 28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