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녹색당 논평] 지방의회 비례대표제도의 소수정당 진입 장벽을 해제하라!

제주녹색당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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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45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교육의원 일몰제로 잃어버릴 뻔한 5석 의석 유지와 비례대표 비율 '25%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제주녹색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8석에서 최소 11석 이상 13석까지 늘어나 비례성 확보에 진전을 보인 점을 환영한다.

늘어나는 비례대표 의석수에 대한 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리게 된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비례대표성 강화를 통하여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보다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것을 주장해온 녹색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비례대표제 강화의 기본 취지인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행태를 지양하고 소수정당의 도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현행 지방의회 비례대표제도의 개혁을 촉구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당 자격을 ‘유효 투표수의 3% 이상 득표’로 제한한 소위 ‘3% 봉쇄 조항’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봉쇄 조항이 거대 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 정치 구도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현실이 다르지 않은 지방의회의 제도는 이른바 ‘지방선거 5% 봉쇄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어 헌법재판소의 국회봉쇄 조항 위헌 판결과 배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국회의 비례의석을 지역선거구 의석과 일정하게 연동하고 있는 준연동제 방식 대신 지방의회는 지역 선거구와 무관하게 비례 득표 정당의 비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한다. 이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역행하며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실질적 장벽으로 작용한다.

지난 12대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석 8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4석씩 차지하였다. 소수정당의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은 제8대 의회(2006~2010) 민주노동당 김혜자 의원부터 제11대 의회(2018~2022) 정의당 고은실 의원까지 역대 4명뿐으로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왜곡된 현실을 보여 준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면 비례대표제는 선거 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비례대표성 강화에 주력하는 녹색당은 5석의 비례의석 확대와 비례대표 의석의 지역구 연동 제도화를 촉구한다.

2026년 4월 20일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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