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통’의 탈을 쓴 잔혹한 학대,
청도 소싸움의 추악한 민낯을 규탄한다
-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싸움소에 대한 가혹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소싸움 도박판의 실태를 전면 조사하라! -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청도 소싸움 경기장의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가려진 것은, 피 흘리는 소들의 절규와 수익에 눈이 멀어 생명을 도구화하는 비정한 탐욕뿐이었다.
경북과 대구 녹색당은 생명 경시의 정점을 보여주는 청도 소싸움의 반생명적 실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기관의 엄중한 책임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기장에 투입되는 싸움소들은 반복되는 싸움으로 인해 뿔이 부러지고 다리를 절며,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수의사가 60일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거나 심지어 영구 장애 판정을 내린 소들조차 한 달여 만에 다시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뿔의 뿌리가 손상되어 뇌막염 위험이 있는 소, 제대로 걷지도 못해 절뚝거리는 소들이 우주(소 주인)들의 욕심과 관리 당국의 묵인 아래 도박판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소들의 고통을 은폐하기 위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약물 오남용이다. 조사 결과, 출전 소의 약 70%가 진통제와 대사촉진제를 맞고 경기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수의사의 처방도 없이, 심지어 동일한 필적의 불투명한 기록으로 관리되는 이 약물들은 소들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하여 더 처참한 부상으로 밀어 넣는 ‘학대의 촉매제’일 뿐이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청도군이 전액 출자한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이 동물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소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한다. 또한, 소싸움을 ‘동물보호법’의 예외로 규정하여 학대를 방조해 온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이 사태의 공범이다.
싸움소들에 대한 가혹한 학대 실태에 이어, 경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공사 내부 관계자들이 가족 명의로 싸움소를 소유하며 막대한 상금을 챙겨왔다는 ‘이해충돌’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경기 운영의 핵심 부서장이었던 인물의 부친은 수십 마리의 싸움소를 등록해 억대의 상금을 수령했으며, 대진표 편성이나 상금 체계 결정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짙다. 조교사와 심판들 역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로 소를 보유하며 ‘그들만의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생명 경시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 청도 소싸움 경기장의 실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경기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공사 직원과 조교사들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한 청도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면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청도공영사업공사는 부상당한 싸움소의 강제 출전을 즉각 중단하고, 현재 보도된 모든 비위 사실에 대해 청도군민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청도군은 공영사업공사의 부실한 관리 감독과 동물학대 방치에 대해 엄중히 책임지고, 소싸움 경기장의 존폐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소싸움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약물 오남용과 동물학대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동물학대 예외 규정을 즉각 폐지하라.
생명은 도구가 아니며, 고통은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이어질 추가 보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청도 소싸움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도박판이 멈추는 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12월 30일
경북 녹색당 /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전통’의 탈을 쓴 잔혹한 학대,
청도 소싸움의 추악한 민낯을 규탄한다
-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싸움소에 대한 가혹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소싸움 도박판의 실태를 전면 조사하라! -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청도 소싸움 경기장의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가려진 것은, 피 흘리는 소들의 절규와 수익에 눈이 멀어 생명을 도구화하는 비정한 탐욕뿐이었다.
경북과 대구 녹색당은 생명 경시의 정점을 보여주는 청도 소싸움의 반생명적 실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기관의 엄중한 책임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기장에 투입되는 싸움소들은 반복되는 싸움으로 인해 뿔이 부러지고 다리를 절며,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수의사가 60일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거나 심지어 영구 장애 판정을 내린 소들조차 한 달여 만에 다시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뿔의 뿌리가 손상되어 뇌막염 위험이 있는 소, 제대로 걷지도 못해 절뚝거리는 소들이 우주(소 주인)들의 욕심과 관리 당국의 묵인 아래 도박판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소들의 고통을 은폐하기 위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약물 오남용이다. 조사 결과, 출전 소의 약 70%가 진통제와 대사촉진제를 맞고 경기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수의사의 처방도 없이, 심지어 동일한 필적의 불투명한 기록으로 관리되는 이 약물들은 소들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하여 더 처참한 부상으로 밀어 넣는 ‘학대의 촉매제’일 뿐이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청도군이 전액 출자한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이 동물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소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한다. 또한, 소싸움을 ‘동물보호법’의 예외로 규정하여 학대를 방조해 온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이 사태의 공범이다.
싸움소들에 대한 가혹한 학대 실태에 이어, 경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공사 내부 관계자들이 가족 명의로 싸움소를 소유하며 막대한 상금을 챙겨왔다는 ‘이해충돌’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경기 운영의 핵심 부서장이었던 인물의 부친은 수십 마리의 싸움소를 등록해 억대의 상금을 수령했으며, 대진표 편성이나 상금 체계 결정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짙다. 조교사와 심판들 역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로 소를 보유하며 ‘그들만의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생명 경시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 청도 소싸움 경기장의 실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경기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공사 직원과 조교사들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한 청도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면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청도공영사업공사는 부상당한 싸움소의 강제 출전을 즉각 중단하고, 현재 보도된 모든 비위 사실에 대해 청도군민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청도군은 공영사업공사의 부실한 관리 감독과 동물학대 방치에 대해 엄중히 책임지고, 소싸움 경기장의 존폐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소싸움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약물 오남용과 동물학대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동물학대 예외 규정을 즉각 폐지하라.
생명은 도구가 아니며, 고통은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이어질 추가 보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청도 소싸움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도박판이 멈추는 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12월 30일
경북 녹색당 / 녹색당 대구광역시당